한국발명진흥회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사업목적

  • 우수IP가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보IP 회수지원IP거래시장을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 운영 인프라 조성

사업내용

  • IP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시 IP회수지원기구와 협약은행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IP를 매입하고 IP거래(라이선싱) 등 수익화 추진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 중소·벤처기업의 우수IP 대상 담보대출 실행 이전, 사전평가를 진행(회수지원 여부 및 손실보전율 결정)하고,

         - 채무불이행이 발생 이후 회수지원 조건 충족시 담보IP 매입
  • 담보 산업재산권 활용

         - 매입IP의 수요자 발굴을 통한 매각·라이선싱 이행인수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연계

         - IP담보대출 기업의 회생절차 이행시, 매입한 담보IP의 실시권을 해당기업에게 부여하여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회생성공 시 우선매수청구권 제공
           (회생기업 대상 SLB(Sales&License Back) 프로그램)
            
    
     ※ 담보IP 활용(매입·라이선싱 등)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IP담보 회수지원기구 전담기관 02-3459-2938

          - 전문기관(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사업3팀) 02-6004-8035/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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