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하“혁신제품”이라 한다)”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특허청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목적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지정·추천을 통해 공공성·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
(분야 1) 특허청 우수연구개발 제품
- 최근 5년 이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 ①특허로 제품혁신 지원사업(舊 IP-C&D 전략지원사업)(한국발명진흥회),
②특허로 R&D 전략지원사업(舊 IP-R&D 전략지원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함
(분야 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른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
수의계약: 「조달사업법」 혁신제품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구매면책 :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구매 여건 개선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게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 평가를 통해 공공 수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