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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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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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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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특허청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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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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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우수발명품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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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특허청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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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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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업무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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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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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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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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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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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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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시 주요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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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계약 : 『조달사업법』 혁신제품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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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면책 :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구매 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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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게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 평가를 통해 공공수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