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이란 기재부 훈령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혁신성을 인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천한 제품(이하 “우수특허제품”이라 한다)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말함
2)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①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②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함
①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②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 정책 및 제도 마련, 공공구매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함
선정시 주요혜택
1) 수의계약 : 『조달사업법』 혁신제품 대한 수의계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혁신제품 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2) 구매면책 :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한 책임 면제 조항을 반영하여 수요자의 구매 여건개선
3) 혁신구매목표제 : 기관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게 혁신제품에 대한 혁신구매목표액을 부여하고 매해 달성률 평가를 통해 공공수요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