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
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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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거래소는 특허거래전문관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재산거래상담, 중개협상, 계약자문 등을 지원하며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을 통해 지식재산거래 및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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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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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래전문관(17명) 운영(자세히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수도권(14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 영남권(2명) :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F동 1층
- 호남권(1명)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이노비즈센터 7층(월출동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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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IP-Market)
- 지식재산거래상담 : 특허거래전문관과의 무료상담(계약서 작성, 법률검토 등) 지원
- 지식재산거래지원 :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거래, 경매를 지원
- 지식재산거래관련 정보제공 : 지식재산 관련 정책동향 정보 제공
- 국유특허권 정보 제공: 국유특허권 기술이전 대상 목록 제공 및 실시권 전자계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