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 기업 선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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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글로벌 IP스타기업 | ||||
사업기간 |
2021-03-15 00:00 ~ 2021-03-26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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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2021-03-15 | 조회수 | 9012 |
특허청 공고 제2021-71호
2021년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 기업 선정 공고
특허청에서는 2021년도「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종합 금융지원 신규 대상 기업을 모집하오니,
2021년 3월 12일
1. 사업목적 ◦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적극적 금융 지원
2. 지원분야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라 9개 테마(46개 세부분야), 306개 품목 * 자세한 사항은 [별첨1] 2021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 리스트 참고
3.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세계적 유망 중견기업의 육성)
4. 지원내용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기술성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지원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보증·투자 등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 ◦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별첨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 5.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중견1)·중소기업2) 중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306개 품목을 취급*하며,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특허청으로부터 다음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① 글로벌 IP스타기업, ② IP R&D 전략지원 기업, ③ IP제품혁신(舊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기업, ④ IP 가치평가 지원 기업 * [IP가치평가지원기업 대상사업] 1) IP보증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2)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3) IP담보대출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4) 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
□ 지원제외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3년간 1회 이상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기자본 전액 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의견거절”또는“부적정”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경영자 평판(횡령, 배임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은 경우 ◦ 수년간 연속으로 대규모 적자 지속, 매출 정체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6.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요건심사)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지식재산권 역량, 연구개발 역량, 향후 성장 가능성 등 평가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선정가능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기업은 “선정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7. 신청방법
▪ 2021. 3. 15(월) 09시 ∼ 2021. 3. 26(금) 17시 ▪ 접수절차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접수메일(ipbase@kipa.org)로 송부 ▪ 유의사항
①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건은 미접수 처리
8.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7, ipbase@kipa.org)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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