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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5984

 

 

 

퇴직연금사업자 추가선정 공고

 

 

 

 

 

1. 선정개요

제도유형 :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제도

임직원수 : 239(2020.12.31. 기준, 변동가능)

제도도입일 : 201012

퇴직연금 적립규모 : 91억원 (2020.12.31. 기준, 변동가능)

추가선정 사업자 수 : 3개사(증권업 2개사, 보험업 1개사)

선정방법 : 정량 및 정성평가를 통한 업권별 상위 사업자 선정

제안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2.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업권별 상위 5위 이내인 사업자

* 202012월말 기준, 계열사 및 IRP실적 제외한 DB/DC 적립금 합계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동시 수행 가능한 사업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제안 불허

 

3. 사업자 선정방법

평가항목 : 재무안정성, 자산운용 실적 및 역량, 제도 운영·서비스 역량 등

평가방법 : 우리회 내부 선정기준에 의건 증권·보험 업권별 평가

결과통보 : 2차평가 대상자 및 최종선정 사업자 개별통보

 

 

4. 제안서 제출안내

제출기간 : 2021111() 20211115() 17시까지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발명진흥회 19

담당자 : 경영지원실 이주형 계장(02-3459-2715)

제출서류 :

- 퇴직연금사업자 제안참가 신청서 1

- 서약서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

- 제안서(요약본 포함) 10부 및 증빙자료 1

- 제안서 파일(USB에 저장하여 1개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및 퇴직연금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

- 법인등기부등본 1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

- 기타 증빙자료 등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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