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는 『첨단(신기술)분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교육부 고시) 』를 기준으로, 이와 유사하거나 연계성 있는 학과·전공
대학별 최대 3개 신산업 분야 학과·전공 지원
*사업비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하되,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학과·전공별 자율적 운영
*일반재정지원 추가 선정 시,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접수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재정지원 대상임이 확정된 경우 참여 가능
지원요건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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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식재산 강좌운영 |
지식재산 강좌 개설 및 운영(2강좌 이상 ) | 필수요건 |
2.사업담당 조직 구성·운영 |
신산업 분야 지식재산 융합인재 양성 사업 담당조직 구성 및 운영 *담당직원 1명이상 필수 운영 |
필수요건 |
3.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인식제고 |
교양소양과목 지정·의무화 등을 통해 대학 내 지식재산 교육 확산 전담교수 채용·운영 참여교수 구성·운영 등 자율적 운영 대학 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 자율적 운영 *강좌 장학금, 출원지원, 단기연수, 지식재산능력검증 시험·대회 등 개방형 온/오프라인 ip교육과정 개발·운영 지식재산 저변확대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기업 인턴쉽 운영 및 취업연계 입학 전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
선택요건(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