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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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손승욱 등록일 2006-02-06 조회수 3908
 

우선 저희 발명진흥회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허를 진흥회에서 구입하냐고 질문하셨는데
특허 권리는 어디서 돈을 주고 사는 개념은 아닙니다.
새로운 발명(아이디어)을 통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으로 권리를 구분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시고 일정한 절차(심사)를 거쳐 권리를 얻으시면 됩니다.

 

우선구매 추천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을 통해 추천된 제품을 정부 및 공공단체 등 우선구매 수요 대상 기관에 구매 요청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자격은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특허권. 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신실권자. 통상실시권자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 사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등이 포함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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