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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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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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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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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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개편('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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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등)에 의거 ’20. 7. 1부터 ’23. 6. 30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를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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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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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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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신청(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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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문의 : 1566-6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