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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명특허 특성화고 신규 고등학교 추가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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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정림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7913

특허청 공고 제2012-96호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신규 고등학교 추가선정계획 공고

 

특허청에서는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신규 특성화 고등학교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2. 신규선정 개요

 

선정 학교수 : 2개 학교 이내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 공업계,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 지역 특성화고 및 기존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는 제외

 * 종합고는 공업, 농업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일반교육과정 폐지 조건

   

지원예정 금액 : 학교당 매년 1.8억원 내외, 총 5년간 (‘13~’17년) 지원

 * ‘18년 이후에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예산지원 없는 승인제로 전환예정

 

 

3. 사업 내용

 

□ 지원 조건

   - 공업계(기계, 전자 등), 농업계(식품가공, 원예 등) 전문교과 과정에 필수교과 과정으로
발명특허 교육을 이수하는
학교단위 전체특성화

 

<발명특허 교과목 현황>

교과명

인정심의

필수여부

비고

발명특허 기초

‘09년 경남교육청

필수(4단위)

 

발명과 문제해결

‘09년 경기도교육청

필수(4단위)

 

발명과 디자인

‘09년 부산교육청

선택

 

특허명세서 일반

‘08년 대전교육청

선택

 

특허정보조사 및 분석

‘10년 경기도교육청

필수(4단위)

 

* 필수 교과는 정규교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 완료해야 함(단, ‘발명과 문제해결’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 교육과정 내용(예시)

   - 산학협력을 통한 교내 발명경진대회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

   - 발명동아리 운영, 발명 창의성 대회 참가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 특허, 실용신안 출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능력 제고

   - 특성화 교과목 관련 직무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발명특허 교육의 거점학교 역할 수행 등

 

□ 지원내용 

 - 프로그램 교육운영비, 기자재 관리비, 사업관리비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첨부 파일)

 □ 제출기간 : ‘12. 7. 11(수) ~ 10. 5(금) 18:00까지(우편 도착 기준)

 

 □ 제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5. 평가 및 선정 절차

 

① 현장실태조사 : ‘12. 10. 10(수) ~ 10. 19(금)

 

- 학교시설 등 사업 참여 제반여건 등을 조사

 

② 서면평가 : ‘12. 10. 24(수)

 

-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 부적격 판정하여 발표심사 대상을 선정하며 필요시 현장실사와 병행하여 실시

 

발표평가 : ‘12. 10. 31(수)

 

- 선정평가위원회에 개별 학교장이 참석하여, 학교별로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등 총 30분 소요예정

 

지원대상학교 선정 발표 : ‘12. 11. 16(금) 이후 예정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 개별통보

 

 

 

6. 지역별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는 추후통보

 

 □ 내용 : 사업 추진방향,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설명

 

  

7. 문의처

구분

기관

담당자

연락처

주관부처

특허청

창의발명교육과

손인구 사무관

042-601-4389

eutteum9@kipo.go.kr

전담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전정림 계장

02-3459-2754

jeonjr@kipa.org

 

 

[첨부]

1. 발명특허 특성화고 신규학교 추가선정계획 공고

2. 발명특허 특성화고 관리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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