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사업
사업공고 전체 게시글의 상세 화면
제목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2016년 " IP경영 Level-up프로그램" 운영 사업 공고
사업기간
2016-02-23 10:00 ~ 2016-03-23 23:59
작성자 김현웅 등록일 2016-02-22 조회수 6694

특허청 공고 제2016-36호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2016년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운영 사업공고

 

특허청은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진단분석 후 교육 커리큘럼 설계를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2016년「IP(지식재산)경영 Level-up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특허청장

 

1. 목 적


 □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지식재산 실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생적인 지식재산 경영 역량 강화 기반 마련

 

2. 신청자격 
 

 □ 중소‧중견 기업 중 문제해결 중심의 지식재산 실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해당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해당기업

 

3.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연간 47개사 내외 지원 예정
   o 신규과제 : 35개사 내외(‘16년 신규 선정 기업)
     - 기업당 1천만원【정부지원 8백만원, 기업부담 2백만원(현금 1백만원+ 현물 1백만원)】
   o 계속과제 : 12개사 내외(‘15년 동 사업 수혜기업에 한함)
     - 기업당 1천만원【정부지원 7백만원, 기업부담 3백만원(현금 2백만원+ 현물 1백만원)】
 □ 지원방식 : 기업 현장에 찾아가는 지식재산 실무교육 지원
   o 사업기간 : ‘16년 5월 ~ ‘16년 10월 (약 6개월 내외)
   o 교육횟수 : 사업기간 중 기업과 협의하여 총 8회 교육 지원
    * 총 8회 찾아가는 교육 운영 시 매회 최소 10명 이상의 교육 참석인원 확보를 권장
   o 기업부담금 : 200만원(신규과제) 또는 300만원(계속과제)
    * 기업부담금은 현물(교육장 및 시설, 인력지원 등) 및 현금(수혜기업에 일부 재투입)이 포함된 금액이며, 부가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기업부담 현금은 기업에 일부 재투입 가능(교육우수자 포상, IP출원, 추가교육제공 등)

 

4. 지원절차


□ 진단분석 후 교육 커리큘럼 설계를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 지원
    * 기업의 R&D과제 등 현안과 연계된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예정)
    * 교육수행기관 :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업체 간 컨소시엄 가능) 등

 

5.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60점 이상 업체 중 47개사 내외 선정(고득점순)
    * 서류심사 시 신규과제와 계속과제를 구분하고 각 과제별로 분리하여 심사
    * 60점 이상 업체 중 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기업과 후보기업을 지정할 수 있음
   o (신규과제) 35개사 내외 선정(기업 선정 배점표[첨부화일 참조] 활용)
    * 기업현황, 지식재산 인프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필요 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o (계속과제) 12개사 내외 선정(기업 선정 배점표[첨부화일 참조] 활용)
    * 교육추진의지, 교육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검토 후 교육내용의 구체성 및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 2. 23(화) ~ 3. 2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만 접수가능 

     상단의 파란색 "신청하기" 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자료는 최종 선정된 수혜기업에 한해 추후 받을 예정이오니, 신청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없도록 작성 요망

 

 

7.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김현웅 팀장
   o 연락처 및 이메일 : 02-3459-2808,  k@kipa.org
   o 주  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사업공고 전체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교육안내] 03.09(수), 중국 지식재산 동향 및 출원 전략(중국 브랜드 보호와 대응전략)
이전글 다음글 [교육] 12.9(수) 미국 특허소송의 단계별 가이드
위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하기
    만족도 코멘트
    만족도 제출버튼

    ㆍ콘텐츠 담당자 : 이상희 [지식재산인력양성실] ㆍ전화문의: 02-3459-2864리뷰이미지

    김민기 [지역지식재산실] 02-3459-2825리뷰이미지

발명진흥회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역삼동, 발명진흥회)

PHONE : [02] 3459-2800·FAX : [02] 3459-2999

COPYRIGHT 2014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