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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식 등록일 2005-04-29 조회수 5833
저는 특허 7건을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부디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는 저같은 바보가 되지 마십시요, 그리고 만일 저를 돕고 싶으시다면 대검찰청에 글 한줄만 써 주십시요.... 사건번호 2005불항 제 213호 불기소 항고사건의 요약입니다. 2004년 1월 편씨는 자금을 대고 박씨는 기술(신기술과 기존의 보유한 특허권)을 대서 신규법인을 만들어 신제품의 판매이익금을 나누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물론 신규법인 주주와 주식비율도 55:45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씨는 신규법인을 만들때 일방적으로 자신측의 주주들로만 구성하였습니다. 박씨는 강력항의 하였지만 편씨는 주주가 바뀌면 회사신용에 문제가 생기니 제품개발이 완료되면 당초 약속대로 주주구성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씨는 편씨의 말을 믿고 박씨가 소유한 특허권 5건과 출원중인 특허 2건을 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박씨가 제품의 개발을 완료시키자 편씨는 주식양도에 대한 이행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박씨는 이행각서의 법적효력이 있는 이사동의서를 받아달라고 하자 이사들이 반대한다면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알아본 즉 이사들에게는 동의서를 써주지 말도록 몰래 지시하였던 것입니다.이사들 모두가 자신의 측근(부인과 친척도 있습니다)으로 해놓고 이사들이 반대한다니 기가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결국 편씨는 박씨가 소유한 특허 7건을 자신소유의 법인에 등재시키고 박씨가 개발한 제품을 팔아 현재에도 그 이익금을 독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편씨는 처음부터 박씨와 이익금을 나눌 의사가 없었고, 그렇기에 이핑게 저핑게로 주주(주식)을 양도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씨는 4개월여에 거쳐 연구해서 만든 특허제품의 기술 모두를 빼앗기고 이전에 소유했던 특허권 5건도 빼앗긴 것입니다.박씨의 특허가치는 최소 2~3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그것을 손쉽게 속여서 편취한 편씨가 무혐의라면 강,절도범들 대부분도 다 무혐의일 것입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광주고검 김형일검사님과 항고심사를 하신 김성준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편씨와 제가 채무관계인입니까?? 어째서 이것이 민사라며 수사력 낭비이니 합의를 보라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검사님 말씀대로 편씨와 합의하려고 했지만 편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합의를 거부했는데도 무혐의처분을 내리시니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박씨는 제품개발기간 5개월여 동안 월 90여만원으로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받쳐 개발해온 특허 5건도 편취당했습니다. 새로개발한 특허권 2건도 편취당했습니다. 기술자인 박씨가 무엇이 남아겠습니까?? 허탈감과 패배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항고를 심사하실 검사님께 당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았는지 살펴주십시요, 누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는지 살펴주십시요, 누가 이사들에게 동의서를 쓰지 말도록 지시했는지 수사해 주십시요(이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민사라면... 왜 민사인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이 무식한 민초에게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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