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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승욱 등록일 2005-06-29 조회수 1606

안녕하세요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질문하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사업화를 위해서는 먼저 비용이 들더라도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해야 합니다.
출원하지 않고 기술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줄 경우
본인에게 독점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업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출원 또는 등록된 기술에 한해
매매, 실시허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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