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실시간 쌍방향 연수(화상회의 플랫폼이용)의 집합연수 인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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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발명교사인증제 | ||||
작성자 | 김상미 | 등록일 | 2020-07-07 | 조회수 | 2183 |
안녕하세요. 인증제 담당자 입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쌍방향 비대면연수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연수는 전체교육시간을 집합연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사인증제에 신청할 경우, 집합연수로 산정) 감사합니다. |
처리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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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김상미 | 답변일 | 2020-07-07 |
안녕하세요. 인증제 담당자 입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쌍방향 비대면연수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연수는 전체교육시간을 집합연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명교사인증제에 신청할 경우, 집합연수로 산정)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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