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직무발명경진대회 관련 상담내용 답변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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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영 | 등록일 | 2005-09-20 | 조회수 | 1347 |
먼저 직무발명경진대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신 듯하오니 직무발명경진대회 담당자(발명진흥팀 3459-2793)에게 전화주셔서 유선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1} 공법특허 출원중(심사중)인 직무발명도 참가 할 수 있나요? -----출원중인 공법특허의 출원인이 회사이고 고안자가 개인이라면 가능하십니다.
상담2}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법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특허법 제39조)을 말함. 고로,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선생님의 직무에 속한다 할지라도 상담1의 답변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직무발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개인적인 참여는 불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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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경진대회 관련 상담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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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제작에 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