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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법인 원전 쌍방대리”사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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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아 등록일 2006-01-18 조회수 4973
“특허법인 원전 쌍방대리” 사례에 대한 문의” 1. “특허법인 원전의 소송쌍방대리” 사례의 발단 등록특허 제0314322호(명칭: 통신 단말기의 호출신호를 이용한 광고방법)의 소송관련 업무를 사건종결 시까지 대리하기로 약정하여 진행 중, 동 특허와 관련한 SKT, KTF, LGT와의 소위 “컬러링서비스 특허”에 대한 정정심판, 무효심판, 무효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인 대기업 3사가 담합하여 대응(파일첨부: 자료06)하고 있음을 알고도, LGT의 타사건 무효심판 (특허심판원의 동일심판부 사건포함)을 쌍방대리하여, 선 의뢰인이 정정심판, 무효심판에서 패하고, 심지어 특허권리침해중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2005년 6월 17일 당일 대리인 사임의사를 공식화하고, 6월24일 사임한 사건이다. 2. 증거 1) 상대방(타방: LGT)으로부터 유사 특허무효사건수임 : * 별첨 파일참조, 특허출원 건은 별도임. 특허심판원의 동일심판부 사건을 쌍방대리하였으며, 이는, 쌍방대리금지의 이유인 비밀유지, 충실, 효율적 대응의무위반 및 부정한 이익수임방지 등에 해당된다. * 변리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특허청(심 판원)은 업무상 쌍방대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이를 묵시, 방조는 물론 이를 조장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변리업계의 모럴헤즈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2) 특허법인 원전은 자인은 물론 “동일사건이 아닌 바, 변리사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 는 적반하장식의 비윤리적인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 으므로 명백한 증거라 할 것이다. * 처음 발각 시에 회사는 몰랐는데, 소속변리사(전특허심판원 국장 출신)가 자의적으로 수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에도 명확한 해명, 양해나 직원에 대한 어떠한 문책도 없이 LGT사건을 계속수임 및 진행. 3. 피해규모 : 특허심판사건의 중요도 (: 경제적, 시간적, 기회비용에 따른 추정피해규모)는 (1)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세계 32개국에 출원하여, 이미 5개국에 등록 된 특허의 무효심판사건 (2) 통화연결서비스의 종주국인 우리나라가 아직 해외에서 독점적 사업권을 확보한 나라가 없다. (3) 개인의 특허에 이통 3사가 담합하여 공동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추가늠 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의 통화연결음(컬러링)은 물론, 레터링 등이 문제가 되는 특허임. (4) 특허법인 원전이 의뢰인에게 이기면 스스로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한 내용증명 (5) 언론보도자료 (하기 참조)및 인터넷 상의 자료가 간접 참조가 될 것이며, * 조선일보사의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될 정도의 관련업계의 화두 가 되어 있는 두 사건을 동시에 쌍방대리하여, 후 수임한 LGT 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4. 대기업 사건 수임을 위한 사전에 계획된 행위 심판사건이 진행 중이던 2003년 8월경 특허법인 원전의 전기전자팀(당 사건취급팀)에 근무하던 변리사가 상대회사인 LG텔레콤 법무팀으로 이직하여 당 사건을 담당하면서 변리수당을 받으며, 변리업무를 하였다 이는, 다음 변리사법 제 6조의 7항에 위법하며, 이러한 특허법인 구성원의 업무제한을 알고도 LGT로 이직한 자신의 변리사가 동 사건을 행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 서도 공동 진행하였다는 것은 대기업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행위라 할 것이다. 변리사법 제6조의7(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 법인의 구성원 및 소속변리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법인 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 또는 소속변리사이었던 자는 당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법인이 수임 또는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 하여는 변리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5. 문제점 요약 1) 변리사법과 특허법인제도의 맹점 특허법인제도를 악용하여 변호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광고 (별첨파일; 변호행위 증거자료)하여, 민 형사 소송사건까지 수임하고 도 쌍방대리가 발각되어 문제가 되자, “동일사건이 아닌 바, 변리사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비윤리적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상대방이 있는 특허법원소송사건은 변리사가 변호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변리사지만 변호사의 윤리규정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악용한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민 형사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위반이 되거나, 의뢰인을 기망한 사기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근무하던 변리사가 상대방 기업에서 변리행위를 할 수 없는 변리사법 을 알면서도 묵인, 조장해 놓고, 그 책임을 변리사만지는 법인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행위 또한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3) 변리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경고, 징계 등 관리, 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특허청(특허심판원)은 업무상 동일심판부 사건의 쌍방 대리행위는 확인되는 위치임에도 이를 묵인, 방관 나아가 조장한 모럴헤즈드의 상황을 표출하고 있다. 특허청도 변리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리만 행사할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발명자보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제3의 피해 자 방지, 변리사 품위유지를 위해서라도 쌍방대리 방지를 시스템화 하여야 할 것이다. 6.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법을 통한 변리사법 및 변리사윤리법 고찰 우리나라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 근거규정이 명기된, 변호사법 제 31조에서 변호사는 ①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같은 조 제 1호, 이는 동일사건에 있어서의 이익의 충돌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위임인의 동의 없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같은 조 제 2호, 이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의 이익의 충돌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에서는 변호사는 ① 법률상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동일사건에 있어서 쌍방을 대리할 수 없고 (같은 장전 제 17조 제 2항), ②동일사건이 아니더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며 (같은 장전 제 17조 제 3항), ③ 의뢰인의 양해가 없는 한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같은 장전 제 18조 제 2항, 이는 종전의뢰인과의 이익의 충돌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동일사건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2인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 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 (같은 장전 제 18조 제 4호)고 정하고 있다. 이익의 충돌(쌍방대리)로 인한 수임을 제한하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변호사의 충실의무를 고객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이다. 둘째, 고객에 대한 비밀(confidential client information) 유지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변론의 효율성(effectiveness of legal representation)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넷째, 변호사가 뇌물 등 부당한 이득에 의해 부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에 상대방이 있는 양당사자대립주의를 원칙으 로 하나, 변리사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없는 특허출원, 등록 등의 업무와 상대방이 있는 특허권리보호, 행사업무로 양분되므로, 변호사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업무의 폭이 좁아지고, 복잡해 질 우려가 있어, 쌍방대리에 있어 동일사건과 과거의 건 등의 경우에 대한 수임제한의 폭을 확장해 놓았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상 무효, 권리확인 등의 심판사건과 같은 권리보호 권리행사업무는 변호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 업무효율 성확보는 물론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업무와 동일한 업무인 심판사건에서 위임인의 상대방 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직접적인 상대방이 없는 업 무를 기준으로 제정된 변리사 윤리규정을 악용해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 시 명백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음은 물론 원 취지에 따라 변리업무에 전념하는 전체 변리사의 품위와 명예 를 훼손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이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의뢰인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강화는 물론, 업무 를 세분화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상실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은 근본적으로 수임을 못하도록 법제화는 물론 엄정한 징계가 따라야 할 것이다. 7. 결어 법적용과 징계범위: 먼저, 정식 민, 형사소송 전, 관련 관리감독기관의 징계의지를 묻는 것이다. “특허법인 원전 쌍방대리”사건은 제 3피해자 방지와 대한민국 변리업계의 투명성, 윤리성, 보편타당성 확보를 통한 변리사의 명예와 품위유지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법에 준한 법제화는 물론 현행법과 윤리규정에 의거한 엄격한 적용 검토과정과 결과를 공개 진행하고, 위법 및 위반에 따른 엄정한 징계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동일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쌍방대리를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법에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나, 변리사는 양당사자대립이 아닌 업무가 있어서 윤리규정으로만 금지토록 한 것이다. 변리사도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쌍방대리를 해서는 안되며 상대방이 없는 특허출원 업무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않는 관례이자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특허법인은 민. 형사 소송사건을 직접 수임, 행사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광고는 물론 약정까지 해놓고 문제가 되자 변리사법 저촉운운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게 처리할 의사만 있다면 다음의 현행 변리사법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의 법은 모두 사실 확인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비친고죄인바, 관련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 일이다. (1) 현행 변리사법 제7조 (취급하지 못할 사건) 변리사는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업 무를 행하지 못한다. --- 상대방의 대리인으로서 취급한(과거) 사건이 아닌 취급하고 있는 사건(현재진행)을 대리하였다. * 특허심판원의 동일심판부 사건의 쌍방대리이다. (2) 변리사법 제8조의2 (품위유지 및 성실·공정의무) 변리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령에 따라 성실·공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동일사건 쌍방대리는 형사법에도 저촉이 되는 바, 특허청이나 관련기관이 별도로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사안으로, 동 사건보다 품위유지, 비밀유지, 성실, 공정의무를 어긴 사건은 없다 할 것이다. (3) 제8조의3 (명의대여 등의 금지) ② 변리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 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상대방인 LGT사건을 무료로 수임한 것이 아닌 바, 이익수증행위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쌍방대리는 변리사징계양정규정의 다음조항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다. (1) 제6조(법 제6조의7의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위반) 법 제6조의7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년 을 명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법 제 7조의 취급하지 못 할 사건 위반) 법 제7조의 상대방 대리인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한 취급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년을 명한다. 다만,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9조(법 제8조의2의 품위유지 및 성실, 공정의무 위반) 법 제8조 의2 품위유지 및 성실, 공정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3) 기타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의무 위반 가. 고의성의 정도 및 상대방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다소 미약한 경우 : 과태료 500만원 이하 나. 고의성의 정도 및 상대방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경우 : 업무정지 2년이하 다.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과중한 경우로서 변리사로서 업무 수행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 등록취소 (4) 제10조(법 제8조의3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위반) 법 제8조의3 명의대여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양정한다 2.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의 이익 수수 : 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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