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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태수 등록일 2006-04-05 조회수 1456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개인 및 중소기업자가

특허,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디자인으로 등록된 권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달에 접수를 받고 있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권리에 대해서

3,000만원 한도내에서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회 홈페이지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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