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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작품제작지원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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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태수 등록일 2006-06-20 조회수 1245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디자인으로 등록된 기술을 가진

개인 및 중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술에 대해 3,000만원 한도로

시작품을 제작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은 매년 1월 한달동안 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 말에 공고되는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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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콘텐츠 담당자 : 권용준 [경영지원실] ㆍ전화문의: 02-3459-2875리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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