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작품제작지원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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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태수 | 등록일 | 2006-06-20 | 조회수 | 1245 |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 디자인으로 등록된 기술을 가진 개인 및 중소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술에 대해 3,000만원 한도로 시작품을 제작 지원해드립니다. 신청은 매년 1월 한달동안 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 말에 공고되는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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