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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07-01-09 조회수 1244

 

안녕하세요. 백진욱님

우수발명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은 우수한 발명을 하고도 여건(장비, 기술, 인력, 자금)이 안되어

직접제작이 어려운 권리자에게 국가가 제작업체(권리자 추천업체)에 제작비용(70%~100%)을

지원하여 제작완료 후 권리자에게 시작품을 인도해 주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의 "신청인이 직접제작하는 경우에는" 제작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특허청고시 제2006-5호(2006.3.7)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 제5장 우수발명시작품제작 지원

- 제35조(시작품제작업체 추천 등)


귀하께서 직접 제작하는 경우의 제작비 지원은 타 정부지원사업 예를들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http://www.smtech.go.kr)" 또는 산업자원부의 "신기술창업보육(TBI)

자금(http://www.kttc.or.kr)" 등 을 통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품제작 신청은 본 홈페이지 사업공고 및 자료실에 신청서 양식과 작성 샘플이 공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여마당 - 통합민원 -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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