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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종철 등록일 2008-02-26 조회수 986

물론 가능합니다.

사본으로 첨부하시면 되고, 신청서의 출원비용송금란 및

총신청금액란에는 송금일자의 해당 외환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3459-2846(윤종철 과장)으로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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