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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 장 표 선생님께 답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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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선홍 등록일 2008-03-19 조회수 998

 홍 장 표 선생님께서 주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한국발명진흥회는 공공기관관련 법령에 의한 공공기관으로 모든 계약절차 진행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개찰절차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에 상응하는 회계예규”에 의거 진행됩니다.

 따라서 법률 시행령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회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2조(개찰)제1항에 “개찰은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의 모든 개찰업무도 이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지적하신 사진촬영은 위의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입찰참여기관 출석의 증거로서, 외부로 유출로 되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을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진행과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중 느끼셨던 불편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3. 19.

경영지원팀장 백 인 홍 (02-345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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