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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영 | 등록일 | 2008-04-18 | 조회수 | 958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우수특허 전략과제) 담당자입니다. 동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20%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단기간(2년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시제품 개발기술 지원이며 정부출연금은 전체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동사업 신청접수는 매년 1~2월경 전용 홈페이지인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발명진흥사업화팀 (02)3459-2848, 2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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