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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런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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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연옥 등록일 2005-05-04 조회수 5440
저는 얼마전 특허등록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 방법에 관련해서요... 출원 1020030012095) 그런데요... 만약에 제 특허내용을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일명 비껴특허라고 하던데요..) 대기업쇼핑몰에서 그냥 마구 사용해버린다면요.. 일단은 소송을 걸꺼 아닙니까??? 열받어서라도???? 그렇게 되면 저같은 힘없는 개인은 돈없어서 기냥 죽는건가요? 아니면 이런경우 국가기관에서 어떤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있는 건가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돈있는 대기업 횡포로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사람들 많던데요... 심히 걱정이 되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새삼 실감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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