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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안내
분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사업기간
2024-06-20 00:00 ~ 2024-07-03 00:00
기타
작성자 박승민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430

(특허청 공고 제2024-163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2020년에 지정된 기존 패스트트랙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만 해당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4.10.28. 연장기간 만료 예정 기업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차연장의 연장기간은 2년

 

O 신청대상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특허청의 경우, 2020년도 지정된 FT3(혁신성 및 공공성인정제품)에 해당

 

O 신청자격요건(아래 '가'항 부터 '라'항까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수상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O 신청기간 : 본 공고일 2024. 6. 20.(목) 부터 2024. 7. 3.(수)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O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접수 e-메일(fast@kipa.org) 제출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 혁신제품 담당 / 02-3459-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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