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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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 ||||
사업기간 |
2024-06-20 00:00 ~ 2024-07-03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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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승민 | 등록일 | 2024-06-20 | 조회수 | 430 |
(특허청 공고 제2024-163호) 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2020년에 지정된 기존 패스트트랙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만 해당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24.10.28. 연장기간 만료 예정 기업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차연장의 연장기간은 2년
O 신청대상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특허청의 경우, 2020년도 지정된 FT3(혁신성 및 공공성인정제품)에 해당
O 신청자격요건(아래 '가'항 부터 '라'항까지 항목 중 1가지 이상 만족하는 경우) 가)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나)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다)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수상 라)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공기관 구매확약 제시)
O 신청기간 : 본 공고일 2024. 6. 20.(목) 부터 2024. 7. 3.(수) 18:00 까지 접수 완료분
O 신청방법 : 신청서류 접수 e-메일(fast@kipa.org) 제출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 혁신제품 담당 / 02-3459-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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