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발명특허 특성화고 신규학교 선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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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발명·특허 특성화고 |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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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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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정림 | 등록일 | 2012-04-23 | 조회수 | 8181 |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신규 고등학교 선정계획 공고 (특허청 공고 제2012-81호) 특허청에서는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신규 특성화 고등학교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3일 특 허 청 장 1. 사업 목적 □ 발명특허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2. 신규선정 개요 □ 선정 학교수 : 3개 학교 □ 신청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 고등학교 중 공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 정부부처 지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원예정 금액 : 학교당 매년 1.8억원 내외, 총 5년간 (‘13~’17년) 지원 * ‘18년 이후에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은 예산지원 없는 승인제로 전환예정 3. 사업 내용 □ 지원 조건 - 공업계(기계, 전자 등) 전문교과 과정에 발명특허 교육을 필수 교과 과정으로 이수하는 학교단위 전체특성화 - 필수 교과 : 발명특허기초(4단위), 발명과 문제해결(4단위), 특허정보 조사분석(4단위) * 필수 교과는 정규교과로 3학년 1학기까지 이수 완료해야 함 (단, ‘발명과 문제해결’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 ‘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교육과정 내용(예시) - 산학협력을 통한 교내 발명경진대회 운영으로 취업률 제고 - 발명동아리 운영, 발명 창의성 대회 참가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 특허 실용신안 출원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능력 제고 - 특성화 교과목 관련 직무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지역교육청과 연계한 발명특허 교육의 거점학교 역할 수행 등 □ 지원내용 - 프로그램 교육운영비, 기자재 관리비, 사업관리비 등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사업계획서 양식(첨부 파일) □ 제출기간 : ‘12. 4. 23(월) ~ 5. 18.(금) 18:00까지(우편 도착 기준) □ 제출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 주소 :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5. 평가 및 선정 절차 ① 서면평가 : ‘12. 5. 23(수) -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 부적격 판정하여 발표심사 대상 선정 ② 현장실태조사 : ‘12. 5. 29(화) ~ 6. 8(금) - 학교시설 등 사업 참여 제반여건 등을 조사 ③ 발표평가 : ‘12. 6. 13(수) - 선정평가위원회에 개별 학교장이 참석하여, 학교별로 사업계획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등 총 30분 소요예정 ④ 지원대상학교 선정 발표 : ‘12. 6. 29(금) 예정 ※ 세부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학교에 개별통보 6. 사업설명회 - 일시 : ‘12. 4. 30(월) 14: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제2교육장 - 내용 : 사업 추진방향,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설명 7.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팀 02-3459-2754 jeonjr@kipa.org [첨부파일] 1. ★12년 발명특허 특성화고 선정계획 공고(최종) 2. 발명특허 특성화고 관리운영지침 개정(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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