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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선행기술조사 풀 자격심사공고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백종현 등록일 2013-01-16 조회수 7750
1. 일반사항

□ 목적 : 2013년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할
분야별 전문 조사업체 풀을 구성

□ 사업명 :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선행기술조사)

□ 사업수행기간 : 선정 후 ~ 2013. 12. 31
* 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 선행기술조사 의뢰 물량 : 약 4,000건 (수행사당 분야별 최대 200건)
* 전국 각 지역센터의 예산 및 지역기업의 수요에 따라 유동적

□ 사업예산 : 약 16억원
o 조사의뢰 건당 예상단가 : 400,000원
* @400,000 x 4,000건 = 16억원

□ 수행사 선정수 : 심사분야별지원, 복수지원가능(2개분야까지)
1. 기계, 금속, 건설 00개
2 화학, 바이오 00개
3 전기, 전자, 정보, 통신 00개


2. 선행기술조사 수행 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안내

□ 수행 신청서 제출자격
o 특허법 58조 1항, 동법시행령 제 8조의2, 8조의3에 준하는 선행기술조사 능력을 갖춘 모든 업체
o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지식재산 관련 특허청 및 공공기관의 유사 사업 수행실적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지원 기술분야의 전문가 (변리사, 책임급 연구원) 1인이상 참여가능한 업체

* 책임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 3년이상 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 소유자
o 학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신청서 제출기한 : 공고후 2주~‘13. 1. 30 (수)
*1월 30일(수) 17:00까지 접수건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
o 심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붙임1, 2 참조)
o 심사신청서제출 서약서(붙임3)
o 증빙서류(신청서첨부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제출방법 : http://as.ripc.org 사이트에 온라인 접수(서류 및 방문접수 불허)

붙임1, 3의 양식을 다운받아 붙임2의 작성요령을 참조 하시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
http://as.ripc.org에 접속, 회원가입 하여 업체 등록 ▶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Pool 심사신청 메뉴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같이 온라인 접수

* 1월17일 10:00부터 접수 가능함(별첨의 사용자 지침서 참조

코드명 (참고)
1. 기계, 금속, 건설 : 기계
2 화학, 바이오 : 화학
3 전기, 전자, 정보, 통신 : 전기

* 심사신청서(붙임1), 심사신청서제출 서약서(붙임3)--->신청서(제출자명-코드명).zip 으로 압축하여
신청서란에 파일첨부
ex. 신청서(특허법인00-기계).zip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본, 첨부증빙서류(붙임1-5)-->증빙서류(제출자명-전공번호).zip
으로 압축하여 증빙서류란에 파일첨부
ex. 증빙서류(특허법인00-기계).zip

* 복수지원일 경우 각분야에 대하여 신청서, 증빙서류를 완전한 세트로 작성후 하나의 신청서,
하나의 증빙서류로 파일을 압축하여 파일첨부
ex. 신청서(특허법인00-기계.화학).zip, 증빙서류(특허법인00-기계.화학).zip

* 원본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심사 후, 추후 별도요청에 따라 제출함

□ 문의
o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선행기술조사심사담당자, Tel : 02-3459-2860

3. 유의사항

□ 설명회 개최 : 1월 22일(화) 한국발명진흥회 19층 국제회의실 (14:00~
* 설명회 시작 시간이 지나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셔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 심사방법
o 서류심사(정량평가)+전문위원심사(정성평가)
* 별도의 현장발표나 가격심사는 하지 않음

o 심사 후 최종결과는 개별 공지함
* 예정 2월 5일 이후

□ 선정업체는 이행합의서 체결 후 RIPC 수행업체 풀에 등록(www.ripc.org)

* 등록 후 선행기술조사 의뢰물량은 인위적으로 배정하여 주지 않으며 각 지역센터에서
수요 발생시 자율적으로 풀에 등록된 업체에 의뢰함

* 1개 업체는 동시에 최대 10건 까지 수행할 수 있으며, 연간 분야별 누계 최대 200건 까지만
수행가능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관련 서류제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기관이 부담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기관등록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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