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역협회 회원사 대상) 해외특허권 확보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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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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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종현 | 등록일 | 2013-07-16 | 조회수 | 5733 |
무역협회 회원사 대상 해외특허권 확보지원 사업 공고
* 세부내용은 첨부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사업은 한국무역협회 자체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에 한하여 지원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o 특허(PCT 및 PCT국내단계, 개별국) 및 상표 해외 출원비용 o 지원 금액 : PCT 국제단계 30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 700만원 이내, 개별국 출원 700만원 이내, 상표 출원 250만원 이내 o 지원 한도 : 기업 당 1,400만원 이내 * 관납료, 대행료, 기타비용 * 기업분담금 - 소기업 : 10%, 중기업 : 20% o 지원제외 동일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다른국가 출원일 경우는 가능함) □ 지원 대상 및 자격 o 지원일 기준 중소기업으로 무역협회 회원사(회비완납사에 한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공고 후, 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여 회비 완납한 경우도 인정 o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 이내의 우수기술 및 상표 □ 접수기한 o 1차 : (접수) 7월 16일(화)~8월 19일(월), 기한 엄수 o 2차 : 미정 (1차 지원건으로 예산 소진 시, 2차 공고는 하지 않음) 접수 마감 후, 심사 지급결정 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 □ 접수방법 및 안내 o 첨부의 제출서류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제출 - 접수처(직접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무역협회 해외특허권 확보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T) 02-3459-2860~2, 02-3459-2824~9, 02-3459-2830~1,bjh@kipa.org -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T)02-6000-5196, crmoffice@kita.net □ 지원 심사 o 제출된 지원건에 대하여 (1차)적격성심사, (2차)내용심사 후 선별지원 * 상기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특허, 브랜드(상표)건에 한하여 예산 범위내 우선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심사소요기간 1개월이상, 결과는 공고 또는 개별통보 □ 지원 제외 o 출원비 지원전 취하, 포기 또는 각하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내용(국가) 다른경우는 인정) □ 제출서류 안내 * 신청기술이 2건 이상일 경우 서류를 각기 작성하여 제출 * 1개의 기술로 특허, 상표 모두 지원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각기 작성하여 제출 0. (무역협회) 해외특허권 확보지원사업 신청서 1부 1. 사업화 활용계획서 (특허) or (상표) 1부 2. 해외권리화 현황 및 (특허)한글명세서(필수) or (상표)한글출원서(선택)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한국무역협회 회비완납 영수증(13년) 1부 5.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입실적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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