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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해외특허권 확보지원(계속지원)사업 공고(10년-11년 선정자 대상)
분류
사업기간
~
기타
작성자 백종현 등록일 2013-10-30 조회수 5588


2013년 해외특허권 확보지원(계속지원)사업 공고(10년-11년 선정자 대상)

* 본 사업은 2010년, 2011년 국제출원비지원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개인)들의 지원 잔여분에
  대한 공고로, 신규 대상자 선정은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o 지원대상 :‘10년 ~‘11년 계속지원사업 수혜자 중 지원잔액이 있는 기업(개인)
   o 지원내용(해당사항 모두 충족)  
   - 2013년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 예비비 예산 범위 내 지원함
     * 지원요청금액이 예산을 초과시 접수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당해연도 지원은 불가함
   - 선정당시 확인 금액 범위 내 지원(기 지원된 금액 제외)
   - 공고일자 이전까지 소요된 경비 내 지원

□ 접수기한
  o 2013년 10월 30일(수)~11월 14일(목), 기한 엄수

□ 접수방법 및 안내

  o 첨부의 제출서류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제출(서식0참조)
  - 접수처(직접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해외특허권확보지원(계속)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o 문의처
   - 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T)02-3459-2826, 2860
     * 제출(등록)된 서류는 수정불가 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전 유의사항
   o 본 사업은 2010년, 2011년 (구)국제출원비지원사업에 기 선정된 기업(개인)들의 잔여
     지원금분에 대한 것으로, 신규 대상자 선정은 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o 동 사업은 예산 범위내로 지원하며, 만일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o 이전 지원이력에 대한 내용이 진흥회 자료와 불일치 할 시 증빙에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필요시)
  o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 후 정부 유사 지원 사업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안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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