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제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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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동욱 | 등록일 | 2014-07-21 | 조회수 | 7355 |
2014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제2차 공고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o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 지원내용 o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해외출원비용지원 o 지원규모 및 금액 지원한도(연간) 1개 기업 3건이내, 총 1,400만원 이내 (기업분담금 : 사회적기업** : 5%, 소기업 : 10%, 중기업 : 30%) 지원기준 - 출원예정 건 (PCT국내단계진입예정 건 제외) - 사업공고일(2014.7.22.) 기준 3년 이내 출원 건 *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등(등록료, 연차료, 성공보수 등 등록단계비용 제외) ** 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에 해당 할 것 ※상기 지원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방법 및 기준 o (1차) 신청서류, 증빙서류 등 적격성 심사 o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한 신청기술의 기술성(창의성,식별력) 및 활용성이 높은 우수기술 선정 o 심사기간 : 접수 마감 후 약 2~3개월 소요 o 심사결과는 공고 또는 개별통보 □ 비용 증빙서류 제출기간 o 선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선정통보후 2개월 이내 미제출시 비용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건당 지원금은 천원단위 이하에서 절사하여 지급 □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7월 22일~8월 8일(접수 마감일 18:00) o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pct.ripc.kr(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참조), http://www.kita.net (공지사항 참조) * 첨부의 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류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해외출원비용담당 T)02-3459-2822,2821,2831,2861 * 제출(등록)된 서류는 마감일까지 수정가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우대사항 o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기업 o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 제외 o 출원비 지원전 취하, 포기 또는 무효된 건 o 동일 기술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은 경우 (단, 동일 기술이라도 출원내용(국가) 다른경우는 인정) * 출원비 지원후 상기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후 동일사업 신청 제한 □ 제출서류 o 2건 이상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 등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 o 필수 제출서류 1.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범위확인결과서(소기업, 중기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범위내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사업화 활용계획서 (A.특허) or (B.디자인) or (상표) 1부 5. 해외출원(예정) 현황 (A.특허) or (B.디자인) or (상표) 1부 6. 해외출원(번호통지)서(예정은 해당무) 1부 7. 국내(한글)출원서 또는 양식 1부 o 우대사항 제출서류 1. 출원사실 및 등록 증명원 1식(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이상 또는 등록 1건이상 제출) 2. 한국무역협회 회비완납 영수증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해당기업) □ 기타 안내사항 o ’15년부터 본 사업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예정 2014.7.22 한국발명진흥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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