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4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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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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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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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효진 | 등록일 | 2014-10-15 | 조회수 | 8349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모집공고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가.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 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나.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다. 당해연도 1사 1제품에 한함. 다만,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2. 신청 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 2014. 10. 15(수) ~ 10. 28(화) 18:00 (접수마감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당일 우편 소인분 불가) 나. 신청방법 ①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www.kipa.org) → 로그인 → 사업신청 → 접수 ②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다. 신청 시 구비서류 (동일 서류를 6set로 구비하여 제출) -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하단 양식 참조) - 특허등록원부 - 등록특허공보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 - 공장등록증 또는 OEM 생산계약서 - 우선구매요청대상기관 1부(별도 양식 첨부, 작성 후 이메일 제출) 라. 심사가점대상 - 수상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 수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 수상, 특허기술상 시상식 수상 - 특허청 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술금융 연계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청 지원 :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 신청인 자격 : 신청인(권리자 또는 대표자)이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3. 선정 시 혜택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나.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다.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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