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15- 5호
2015년도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 사업」 공고
-지식재산 사업화, 평가, 거래 지원-
지식재산에 대한 사업화 및 평가․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특허기술의 전략적 활용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특허청장
□ 신청 자격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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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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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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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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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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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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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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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는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투자기관 단독신청 또는 투자기관 및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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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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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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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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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특허·실용신안(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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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술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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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애로사항 해결,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외부로부터 지식재산 기술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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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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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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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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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개요)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o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최대 13백만원 지원
(VAT는 신청인 부담)
o (신청기간) 2. 9(월) ~ 예산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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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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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개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o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5백만원 지원
(VAT는 신청인 부담)
o (신청기간) 2. 9(월) ~ 예산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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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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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개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o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 최대 13백만원 지원(VAT는 신청인 부담)
o (신청기간) 2. 9(월) ~ 예산소진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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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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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개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에 소요되는 평가비용 지원
o (지원한도)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VAT는 신청인 부담)
o (신청기간) 1. 21(수) 10:00 ~ 2. 26(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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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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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개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관점에서 기업의 특허∙제품∙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컨설팅 지원
o (지원한도) 과제당 5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10% ~ 30%, VAT 포함, 제품문제해결과제는 추가 후속지원 가능)
o (신청기간) 1. 21(수) 10:00 ~ 2. 26(목)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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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술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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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개요) 예비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기술도입 희망기업의 기술, 경영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 기술거래를 지원
o (신청기간) 1. 21(수) ~ 선착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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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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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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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연계
특허기술
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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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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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이메일(pid@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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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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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상담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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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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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이메일(pid@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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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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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www.kipa.org/kipabiz)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화 및 자금지원
→ 신청할 개별 사업명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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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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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술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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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또는 이메일(faney@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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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우편접수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 담당자 앞
※ 지식재산 기술거래 지원
우편접수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중개소 지식재산 기술거래지원 담당자 앞
□ 사업별 문의처
사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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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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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금융연계
특허기술
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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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담보대출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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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59-2938, 2946
산업은행 기술금융부(02-787-4075, 4077)
기업은행 IP지원부(02-632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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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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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59-2936, 2942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61)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02-710-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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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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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59-2942,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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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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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59-2932,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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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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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59-2933, 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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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술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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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59-2882,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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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ipa.org/kipabiz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