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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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
사업기간 |
2015-01-21 00:00 ~ 2015-02-26 00: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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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윤정 | 등록일 | 2015-01-21 | 조회수 | 13856 |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사업 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 지원 대상 o (신청자격)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지원 내용 o (지원규모) 연간 70건 내외 o (지원한도)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최대 5천만원 한도 (VAT는 신청인 부담) o (지원내용)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지원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가능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o 지원절차
o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5. 1. 21(수) 10:00 ~ 2. 26(목) 18:00 - 접수방법 : www.kipa.org/kipabiz → 회원가입(로그인) → 사업화 및 자금지원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온라인 다운로드), 평가비용견적서 ※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견적서”를 필히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 >
- 문 의 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부(02-3459-2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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