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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분류 기술평가
사업기간
2015-04-28 00:00 ~ 2015-12-31 00:00
기타
작성자 오국진 등록일 2015-04-28 조회수 7634

 

 

2015년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발명진흥회 공고번호 – 37

□ 사업개요

  o 지식재산 거래 시장 미성숙으로 인해 규모면에서 영세한 민간 특허기술 거래기관의 성장 지원
  o 최소한의 비용지원을 통해 거래기관이 자립하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 기술거래 컨설팅 기관이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 주요내용

  o 국내 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 240백만원(위탁용역 120백만원 포함)
    해외 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 120백만원
  o 심사방법 : 기술평가, 가격평가
  o 지원금 : 건당 최대 4백만원(국내), 건당 최대 800만원(해외)
  o 민간 기술거래기관이 지식재산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며 대상 기관은 매년 공고‧접수‧평가를 통해 선정
  o 지원 대상 기술거래기관에 선정되면 착수금을 지급하고 컨설팅 수행 프로세스를 성실히 완료할 경우 잔여 지원금을 지급
  o 한국지식재산중개소 회원사에게는 가점 부여(4. 28부터 회원사 모집)
  o 컨설팅 추진 절차


< (국내외)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추진 절차 >

국내외 수요기업 조사발굴

국내 공급기술

탐색매칭

협상 및 계약체결

사업화 등 연계지원

컨설팅 기관 및 주관기관

컨설팅 기관

컨설팅 기관

컨설팅 기관 및 주관기관

 

□ 추진일정
 o ‘15. 4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사업공고
             (중개소 회원사 모집 : 4. 28 ~ 5. 12, 사업설명회 : 4. 30)
 o ‘15. 5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 (5.13~5.27)
 o ‘15. 5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o ‘15. 8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중간 점검
 o ‘15. 12월 :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최종 점검

□ 필요서류

단 계

제 출 서 류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주민등록등본)

 

사업접수

- 신청서, 제안서(계획서), 인감계, 실적증명서, 수요자 인터뷰,

컨설팅수수료 지급 협약서(확약서)

최종평가

- 기술거래 종합보고서, 사후정산 보고서, 정산증빙 서류

 * 제출(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지식재산중개소 특허기술거래 컨설팅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기타문의
  o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중개소
   - 위탁용역 : 02-3459-2896
   - 개별지원 : 02-3459-2728,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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