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1차)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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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
사업기간 |
2015-06-08 09:00 ~ 2015-06-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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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낙경 | 등록일 | 2015-06-08 | 조회수 | 9363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모집공고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자격 가.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 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나.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다. 당해 연도 1사 1제품에 한함. 다만,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
2. 신청 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 2015. 6. 8(월) ~ 6. 22(월) 18:00
나. 신청방법 o 온라인 접수(온라인으로만 접수가능) - 홈페이지 방문(www.kipa.org/kipabiz) → 로그인 → 사업화 지원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 → 사업 신청
o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업로드 서류
- 특허기술설명서
※ 본 항의 구비서류는 모두 필수 구비서류이오니 미비사항 없이 모두 업로드 부탁드리며 그 외 참고자료 역시 선택적으로 첨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 후 필수 업로드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5-98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다. 심사가점대상 - 수상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 수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 수상, 특허기술상 시상식 수상 - 특허청 지원 :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특허기술평가 지원, 기술금융 연계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청 지원 :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 신청인 자격 : 신청인(권리자 또는 대표자)이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인 경우
3.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우선구매요청 대상기관 양식'의 경우 20개 기관이 넘지 않는 범위로 작성하되, 공고에 첨부된 '15년_품목별_공공기관_구매계획' 파일 내 각 공공기관의 올해 품목별 구매계획을 참고하여 '우선구매요청 대상기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OEM 방식)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예: 협약서, 계약서, 협력업체 공장등록증 등)
라.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의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해당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추후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선정 시 혜택 가.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단,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나.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다.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별지 제1호의 17서식(제4조제2항)신인도 자기 평가표
※ 단,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1,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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