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07-43호
2007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의 발굴을 통한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2007년 공공기술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7일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이 우수특허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발명평가(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공연구기관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사업화를 지원
2.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ㅇ 「기술이전촉진법」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공공연구기관
- 단, 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도 포함
□ 신청대상
ㅇ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보유 등록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된 권리일 것
-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 종전에 특허청 사업 또는 타 부처 사업을 통해 평가받지 않은 권리일 것
□ 신청요건
ㅇ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자체 기술선별 능력 보유
(선별평가대상 기술에 대한 자체 선별평가 수행) - 선택사항
ㅇ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기술정보서(질의서) 제출
3. 사업내용
□ 사업개요
ㅇ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에 대한
우수기술 발굴 및 특허관리 목적의 선별평가, 발굴된 우수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수요기업조사 및 상세평가 비용 지원
ㅇ 공공연구기관의 선별평가 별도 수행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역량 제고
※ 평가의 종류
․선별평가 : 보유기술 중 사업화 유망한 기술을 선별하기 위한 평가(특허관리)
․상세평가 : 선별기술의 기술사업화가능성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기술사업화)
․수요기업조사 : 선별기술의 예상 수요기업을 조사
□ 지원규모 및 한도
ㅇ 선별평가비(자체평가비 포함) : 320백만원(800건)
- 기관당 32백만원 한도내 지원(80건)
ㅇ 수요기업조사비 : 100백만원(200건)
- 기관당 10백만원 한도내 지원(20건)
ㅇ 상세평가비 : 830백만원(83건)
- 기관당 80백만원 한도내 지원(8건)
□ 지원내용
ㅇ 기술평가기관의 선별평가 및 상세평가, 기술거래기관의 수요기업조사에
필요한 비용 전액지원(부가세 포함)
ㅇ 공공연구기관의 자체 선별평가에 필요한 비용 일부지원
- 자체 선별평가 미이행시에는 평가기관 수행 선별평가 비용만 지원
※ 자체 선별평가는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 심의위원회는 기관 내부인력 2인 이상이 참여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함
□ 평가기관 및 수요기업조사기관
ㅇ 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ㅇ 수요기업조사기관 :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지정한 기술거래기관 중 선정
4. 지원절차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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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공연구기관 →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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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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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선정위원회 → 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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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평가
자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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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평가기관(선별평가)
o 공공연구기관(자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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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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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관기관 → 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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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조사
상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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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거래기관(수요기업조사)
o 기술평가기관(상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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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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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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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ㅇ 자격요건 및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공공연구기관은 선호하는 평가기관을
표기한 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
- 신청시에는 선별평가 받고자 하는 기술건수(신청건수)만을 기재하고,
차후 ‘선정 Ⅰ’ 단계에서 각 기관별 선별평가지원건수가 확정되면
선별평가대상기술 목록을 제출
※ 선별평가대상기술 목록 제출시 반드시 각 기술별로 ‘
기술정보서(질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술정보서가 미제출된 기술은 선별평가대상에서 제외
□ 선정 Ⅰ
ㅇ 선별평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신청요건 특허관리현황 등을 심사한 후 신청기관별로 선별평가지원건수를 배정하고, 신청기관은 배정건에 해당하는 선별평가대상기술을 확정하여 그 목록(기술별 기술정보서 첨부)을 제출
- 기술정보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술은 선별평가대상에서 제외
※ 심사항목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요건 심사
․특허관리현황 (등록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건수, 최근 3년간 기술이전실적 등),
평가결과활용계획 심사
※ 신청건수가 5건 이상인 신청기관에는 최소 1건 이상의 선별평가 지원
※ 평가기관에 선별평가를 배정하는 것은 신청기관의 선호도와
평가기관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선별평가
ㅇ 평가기관은 제출된 기술정보서 등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선별평가매뉴얼에 따라 선별평가 수행
※ 선별평가보고서는 해당기술 보유 공공연구기관(기술개발자 등)의 리뷰 및
선별평가보고서 검토위원회의 검수를 마친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보고서 수정 보완(미이행시 평가비용 지급 중지)
□ 자체평가(선택사항)
ㅇ 선별평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을 보유한 각 공공연구기관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별평가매뉴얼에 따라 자체평가 수행
- 자체평가 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자체평가를 인정받은 기관에는 자체평가비용, 상세평가비용 및
수요기업조사비용을 지원
※ 자체평가보고서는 평가보고서 목차 중 ‘2. 평가의견’ 전까지만 작성
※ 자체평가 인정요건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구비
(내부위원 2인 이상, 총 3인 이상으로 구성)
․내부 심의위원회의 정기적 활동 실적 또는 계획(연 2회 이상)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한 자체평가 수행
□ 선정 Ⅱ
ㅇ 선별평가결과에 대한 평가기관간 특성편차를 보정한 후,
선별평가 종합순위에 따라 공공연구기관별로 상세평가지원건수를 배정하고,
각 공공연구기관은 배정건에 해당하는 상세평가대상기술을
선별평가된 기술 중에서 선택
※ 선별평가 5건 이상인 공공연구기관에는 최소 1건 이상의 상세평가 지원
※ 평가기관에 상세평가를 배정하는 것은 신청기관의 선호도와
평가기관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수요기업조사대상기술은 상세평가대상으로 선택된 기술과 함께
선별평가결과 상위 일정순위 내의 것으로 선정(예산고려 결정)
□ 상세평가
ㅇ 평가기관은 발명자 인터뷰 이외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상세평가매뉴얼에 따라 상세평가 수행
- 상세평가 대항목 중 사업성항목은 수요기업조사 작업에서 조사된
예상수요기업정보를 기초로 수행
※ 상세평가보고서는 해당기술 보유 공공연구기관(기술개발자 등)의 리뷰 및
상세평가보고서 검토위원회의 검수를 마친 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보고서 수정 보완
(미이행시 평가비용 지급 중지)
□ 수요기업조사
ㅇ 기술거래기관은 수요기업조사대상기술에 대한 예상수요기업을 조사하고,
해당기술에 대한 마케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술 보유 공공연구기관에게 제공
- 기술거래기관은 상세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예상수요기업 조사를 우선 실시하여
평가기관에게 그 정보를 제공
※ 기술거래기관은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지정된 기관 중에서 기술알선실적,
수요기업조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등
□ 신청기간
ㅇ 사업공고 : 2007년 2월 27일(화)
ㅇ 신청․접수기간 : 2007년 2월 27일(화) ~ 3월 16일(금)
□ 사업설명회
ㅇ 일시 : 2007년 3월 5일(월), 15시 ~ 18시
ㅇ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 접수처 및 제출서류
ㅇ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우 135 -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
ㅇ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5. 향후일정 및 문의처
□ 향후일정
ㅇ 선별평가 수수료 지원대상 선정결과 발표 : 2007년 3월말
ㅇ 선별평가 : 2007년 4월말 ~ 6월중
ㅇ 수요기업조사 : 2007년 7월중 ~ 8월말
ㅇ 상세평가 : 2007년 7월중 ~ 9월말
□ 문의처
ㅇ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91, 2893, 2895)
ㅇ 특허청 산업재산정책본부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169)
※ 신청서 제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에 문의 .
첨부 :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