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 제1차 평가수수료지원 사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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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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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종철 | 등록일 | 2005-01-05 | 조회수 | 14307 |
2005년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에게 정부공인 평가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특허기술거래,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내국인으로 신청일 현재 등록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 그 승계인 또는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5호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으로 하며,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신청 및 지원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접수기한 : 2005년 1월말까지 - 예비결정심의회의 : 2005년 2월 중순경(예정) o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심의) ▷ 평가계약(평가완료) ▷ 평가수수료지원신청 (지원확정심의) ▷ 보조금 지급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연간 4건까지,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3천만원 한도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 문의 : 특허기술평가팀(02-3459-2884~6) *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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