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기술의 거래(양도, 실시) 및 기술투자를 희망하는 수요자에게 특허기술거래 및 투자의 알선ㆍ중개를 지원하기 위한 수요기술조사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7. 20.
특 허 청 장
1. 사업목적
기업ㆍ창업예정자ㆍ기술투자자 등 특허기술의 구매 및 라이센싱을 희망하는 수요자(대리인 포함)에게 우수한 특허기술을 알선ㆍ중개지원(무료)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신청자격
● 특허기술의 구매 혹은 라이센싱을 통해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 ● 특허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기업 ● 우수한 특허기술에 대한 자금투자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 ● 상기의 기업 또는 개인을 대리하는 지식경제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및 기술거래사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진행
3. 지원내용
● 맞춤형 우수 특허기술의 발굴 및 알선ㆍ중개를 무료로 지원 ● 희망하는 기업 중 선정하여 기술이전 종합컨설팅 서비스 지원 *한국발명진흥회의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선정된 컨설팅 Team으로부터 특허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영, 회계, 투자유치 등에 관한 종합컨설팅 제공 ● 이전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중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은행 기술거래금융,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에 추천 *기업별 대출여부, 규모, 조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함
4. 지원절차
수요기술조사 신청 및 수요자인터뷰
수요기술조사 공고(특허청) 수요기업 신청/접수, 수요자인터뷰(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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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공급기술발굴
공급기술발굴 공고(특허청) 공공연구기관 등 제출 → 접수(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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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허기술 적정성 평가
유통상담관(한국발명진흥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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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지원
유통상담관(한국발명진흥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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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금융 및 사업화컨설팅 지원
기업추천(한국발명진흥회) 여신심사/자금지원 등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 수요기술 조사 및 수요자 인터뷰 실시 - 특허청 공고 및 신문광고를 통해 수요기술 조사 공고 - 기술수요자(기업)는 붙임의 산업기술 분류체계 및 코드를 참고하여 가능한 자세하게 수요기술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 - 수요기술신청서 등 관련 서류양식 다운로드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ipmart.or.kr 혹은 www.kipa.org) 참조 - 신청된 수요기술에 대하여 수요자 인터뷰 실시
● 수요기술 분석 및 맞춤형 특허기술 발굴 - 수요자 인터뷰 결과에 따라 희망 수요기술을 분석 후, 이에 해당하는 공급기술 발굴 공고 - 기술공급자는 보유하고 있는 우수 특허기술 중 이전희망 특허기술을 공고안내에 따라 신청
● 맞춤형 특허기술 적정성 평가 - 발굴된 공급기술이 수요기술에 적합한지 여부를 유통상담관의 지원을 받아 수요기업에서 평가 실시
● 기술거래금융, 기술이전보증 추천 - 한국발명진흥회는 이전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산업은행의 「기술거래금융」신용대출 추천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이전보증」 추천서를 발급 - 산업은행(산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은 추천기업 예비평가 후 각 영업점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신용대출 및 보증서 발급 실시
5.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9. 7. 20.(월) ~ 2009. 8. 28.(금) 17:00까지 * 접수순으로 특허기술정보 및 사업화자금 상담서비스 제공 우선권부여 예정 ● 제출서류 : 수요기술 조사 신청서 1부 <첨부양식 참조> * 해외 특허기술 도입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영문신청서를 함께 제출 ● 접 수 처 - 우편접수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3층 한국발명진흥회 IP경영지원팀 수요기술조사 담당자 앞 - 이메일 : fellicia@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