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011년 우수특허사업화 촉진사업 공고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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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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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주현 | 등록일 | 2011-01-28 | 조회수 | 12681 |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촉진에 기여하여 경쟁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자격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의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은 전년도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명칭과 지원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임 □ 지원내용 및 문의처 ㅇ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 1인당 PCT국제출원 1건, 최대 2,100만원(출원국가당 700만원이내) 한도, 디자인의 경우 최대 600만원(출원국가당 200만원이내) 한도 - 후속지원(해외권리화 컨설팅지원) : 국제출원비용지원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1건당 1,000만원 한도 컨설팅지원(본인부담금 30%포함) ※ 본 사업은 한국무역협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 (02-3459-2943, 2932) ㅇ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3차원(3D)설계지원 : 1인당 1건, 건당 2,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 후속지원(실물제작, 시뮬레이션, 디자인설계) : 건당 3,0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30%포함) ☎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 (02-3459-2938, 2936) ㅇ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총액은 1건당 5천만원 이내, 1인당 연간 5천만원 이내 - 발명의 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비용지원 : (02-3459-2934, 2932)
ㅇ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 녹색인증기술 또는 저탄소녹색성장기술 관련 등록된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법인) 중 우수기업을 선정, 사전 기업현황진단과 지원설계를 실시한 후, 설계결과에 따라 전략적 해외권리화지원, 유망기술의 초기상용화지원, 발명의 평가비용지원을 선택지원함 ※ 1개 기업당 국고지원금은 최대 1억원(해당사업별 본인부담금 별도)한도이며, ‘11년 시범시행하는 사업임 ☎ 국가중점분야 통합지원 : (02-3459-2938, 2932) □ 신청기간 : ‘11년 1월 28일(금) ~ 2월 28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o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우수특허 사업화촉진사업 신청 □ 지역별 설명회 개최일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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