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개인,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
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지원범위
o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o 기 출원비용 및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과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기 출원비용 또는 기타비용도 추후발생비용의 40% 이하 인정
3. 융자 대상
o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신청특허기술의 출원인 및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도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o 대학(또는 대학과 교수 공동) 명의의 특허 출원
※대학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은 대학 또는 대학 재단법인 단독 가능, 발명자는 교수 및
석ㆍ박사과정 학생명기 가능
o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연구소 연구원의 직무상 연구성과
※대학과 교수와의 공동 명의도 가능
4. 융자조건 및 한도
o 대출금리 : 3.75%(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o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o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o 1인당 한도액 : 2억원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에 한하여 대출 (전담은행 : 중소기업은행)
5. 신청·접수 및 문의처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4차 추가 신청접수 마감 : 2005. 10. 19 (수)
o 신청·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팀 (www.kipa.org)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우 135-980
*전화 : 02-3459-2845
*팩스 : 02-3459-2858
6. 우대사항
o 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o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o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7. 융자사업자 의무사항
o 대출완료 기한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함
o 구분 계리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o 목적외 사용 금지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o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운용요령 및 시행세칙은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