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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비환급]'특허손해배상액 산정실무' 실시안내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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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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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인영 |
등록일 |
2011-06-29 |
조회수 |
5863 |
| 교육일정 | 2011년 7월 8일(금) | | 교육기간 | 1일(총 6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제 2교육장(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수 강 료(1인당) | | | 우리회 회원사 75,000원 / 비회원사 :150,000원 |
| 교육비 환급 |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120,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일반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목적 |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을 익힘으로써 침해소송에서 능동적 대응 강화 | | 교육대상 | 변호사, 변리사 및 기업체 특허팀, 법무팀 실무자 | | 교육인원 | 회당 40명 | | 교육형태 | 비합숙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 | | 교육특징 | 박성수 변호사(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임)의 정통한 이론 및 실무 사례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수업 진행 | | 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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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7/8) | 09:30~10:00 |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 30 | 10:00~11:00 | 특허침해와 손해배상의 기초 | 60 | 11:00~13:00 |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해설 -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 - 침해자의 이익에 기한 손해액 산정 - 합리적 실시료에 기한 손해액 산정 | 120 | 14:00~16:00 | 판례에 나타난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 특허법 제128조의 구체적인 적용 - 판례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 연구 | 120 | 16:00~17:00 | 실제 사례를 통한 손해액 산정 연습 - 실제 하급심 판결의 손해액 산정 관행 분석과 개선 방향 | 60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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