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공고] 2011년 하반기 투자용 기술평가비용지원 사업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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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 |||||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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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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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한중 | 등록일 | 2011-08-19 | 조회수 | 14930 | |
특허청 공고 제 2011 - 120 호 2011년 하반기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심의 시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공인된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하게 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9. 특허청장
Ⅰ. 사업목적 □ 기술력은 우수하나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공인된 기술평가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이 이를 투자심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Ⅱ. 신청자격 □ 창업투자회사* 및 동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대상으로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공동신청 * 신청대상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별도 자격제한은 없으며, 기타 국내 금융기관 및 엔젤투자조합을 포함함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기술 보유 또는특허기술 사업화 진행 중인 중소기업임
Ⅲ. 지원내용 □ 지정 평가기관에서의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90%를 지원(VAT 별도) * 기술평가보고서 착수시 계약금으로 신청인이 본인 부담금(10%)을 평가기관에 제공하고, 보고서 완료시 나머지 금액(90%)을 한국발명진흥회가 평가기관에 제공 * 국고지원금은 건당 최대 13.5백만원 한도임 * 전체 기술평가 소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신청인 부담 □ 창업투자회사 당 신청 및 지원 건수 제한 없음 □ 기술평가 내용 ㅇ 특허청 지정 평가기관* 별로 기존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모델을 기초로 하여, 창업투자회사가 대상기업의 기술 검토를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맞춤형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 * 기술평가는 특허청 지정 9개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함
* 기타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주한중 전문위원(02-345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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