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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비환급]'유럽특허마스터과정-출원에서 소송까지' 실시안내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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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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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인영 |
등록일 |
2011-08-22 |
조회수 |
5825 |
| 교육일정 | 2011년 9월 5일(월) ~ 9월 6일(화) | | 교육기간 | 2일(총 16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온라인 선수학습(추천) | “해외특허출원시 유의사항”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 |
| 교 육 비 | | 480,000원(회원사 400,000원) | | 특허청 교육비 지원 시 회원사 할인 불가(회원사 해당) | | 교육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교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교육비 환급 | | | o 노동부 교육비 환급(정확한 환급액은 과정이 시작되어 교육참가 인원이 정해진 후에 알 수 있습니다.) | | - 우선지원대상 기업 : 65,472원 (예정) | | - 대규모기업 : 53,577원 (예정)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384,000원) | | - 특허청 교육비 지원시 회원사 할인 적용불가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기관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 * 교육비 환급은 중복(노동부/특허청)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그 외 고용보험 가입자(대기업, 법률사무소 등)는 노동부 환급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일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목적 | 유럽특허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인 이해를 통한 주요국 특허출원 및 분쟁에 대한 역량 강화 | | 교육대상 | 기업 및 각급연구소 특허담당자/관련부서 실무자 | | 교육인원 | 회당 40명 | | 교육형태 | 비합숙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 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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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9/5) | 09:00~12:00 | 유럽특허제도 및 출원절차 실무 | 180 | 13:00~15:00 | 유럽 특허 출원전략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 120 | 15:00~18:00 | 유럽특허명세서 작성 유의사항 Review | 180 | 2일 (9/6) | 09:00~12:00 | 유럽특허소송 일반 및 절차 | 180 | 13:00~14:00 | 국가별 특허소송제도의 개요 소개 -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덴마크 등 각 국가의 특허소송의 특징 및 상세 내용 설명 | 60 | 14:00~16:00 | 유럽특허소송 주요 특징 및 활용 방안 한국특허소송과의 차이점 정리 | 120 | 16:00~18:00 | 실제 기업의 유럽특허소송 사례 분석 | 120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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