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 개정사항 및 그 영향 |
교육일정 | 2011년 10월 20일(목) | |
교육기간 | 1일(총 3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교 육 비 | |
70,000원 |
교육비 환급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56,000원)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일반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목적 | o 미국 특허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행 미국법과의 차이점 파악 및 우리법과의 비교 고찰 o 미국 특허법 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향후 대처방안 수립 | |
교육대상 | 기업 및 부설연구소 특허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연구개발요원, 특허법률사무요원, 기타 관계자 등 | |
교육인원 | 60명 | |
교육형태 | 비합숙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
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강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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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 13:30~14:00 |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 교육기획팀 |
14:00~14:20 | 미국 특허법의 2011년 개정 경과 및 그 의미 - 개정의 배경과 경과, 찬반 논의 - 개정의 의미와 영향 등 | 정승복 미국변호사 (특허법인 가산) | |
14:20~14:40 | 특허권 편 - Damage, Prior-use Defence, False Marking, Supplemental Examination, Advice of Counsel, Jurisdiction |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 |
14:40~15:00 | 특허심사 편 - Inter Partes Review, Post Grant Review, Pre-Issuance Submissions | 김택성 미국변호사 (삼성전자) | |
15:00~15:30 | 선출원주의 편 - First-Inventor-to-File system, Novelty/Non-obviousness, Grace Period, Derivation Proceedings, Best Mode | 이해영 변리사 (리&목특허법인) | |
15:30~17:00 |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 | 패널 3명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