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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비 환급]'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기준'실시안내 |
분류 |
|
사업기간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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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인영 |
등록일 |
2011-10-19 |
조회수 |
5756 |
사례를 통한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기준
| 교육일정 | 2011년 10월 28일(금) | | 교육기간 | 1일(총 3.5시간) | |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제1교육장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 | 온라인 선수학습 (추천) | '직무발명제도'(국가지식재산포털 : http://www.ipacademy.net/) |
| 교 육 비 | | 70,000원 |
| 교육비 환급 | | | o 특허청 교육비 지원 (중소기업만 해당) | | - 교육비의 80% 환급 (56,000원) | | - 대기업, 법률사무소, 공공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개인 등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 | |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수 있음 | | - 교육수료후 2주이내 교육비 지원신청 바랍니다.(환급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교육 당일 전달) |
| 중소기업은 특허청 지원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일반 수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교육목적 | 직무발명 보상 관련 이해 및 사례을 통한 실무능력 체득 | | 교육대상 | R&D 연구요원 / 대학 및 공공기관 특허담당자 / 기업체 법무담당자 등 | | 교육인원 | 40명 | | 교육형태 | 비합숙 | | 수료기준 | 오프라인 교육출석율 80% 이상(온라인선수학습은 수료기준 미포함) | | 교육안내 |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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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8
| 13:30~14:00 | 과정 안내 및 O/T (교육생 상호인사, 일정소개) | 0.5 | 14:00~15:00 |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주요 사례 및 발명/발명자권의 의의 - 일본 청색LED 사건 - K전자 사건 - 천지인 문자입력방법 사건 - 발명의 의의 - 발명자권(=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 - B제약 사례 | 1 | 15:00~16:00 | 직무발명보상금 액수 산정 관련 한국/일본 사례 - 특허풀관련 발명보상금 사례 - 소송 중 기업이 특허권을 포기한 사례 - 기업이 특허권을 이전한 사례 - 공동발명자 상호간 분쟁 사례 - 일본의 직무발명보상금 사례 | 1 | 16:00~17:30 | 직무발명보상금 액수의 구체적 산정방법 -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 산정방법 - 포괄적 크로스라이센스 시의 이익산정 - 발명자공헌도 산정방법 - 발명자들 중 원고의 공헌도 산정방법 - 공동연구와 직무발명 - 한국경제의 동력으로서 직무발명의 활용 -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궁극적 이유 | 1.5 |
※ 세부 커리큘럼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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