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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차 특허기술평가수수료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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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정숙 등록일 2006-11-06 조회수 10580
        

2006년 제5차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특허청은 우수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실용신안등록 권리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성․사업성을 평가받을 경우 평가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해주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2006년도 제5차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자격

내국인으로 특허 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와 그 승계인 및 전용실시권자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과 기술이전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또는 사업화하고자하는자로하며,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신청 및 지원

 o 예비결정신청 : 특허청이 지정한 아래의 발명의 평가기관과 평가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함

 - 신청접수 : 2006년 11월 6일부터 수시 접수

   본 5차 지원사업은 12월 8일까지 평가보고서가 완료되어 수수료 지원 신청이 가능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o 지원절차 : 예비결정신청(예비결정심의회의) 평가계약/진행/완료

              평가수수료지원신청(지원확정심의회의) 보조금 지급

 o 지원한도 : 신청인 1인에 대해, 평가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1인   당,  년간 5천만원 한도(1건당 3천만원 이내)

 o 동일권리로 기술성평가 또는 사업성평가를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중복하여 평가받은 경우는 1개 기관의 평가비용만 지원



▶ 평가결과 활용

 o 발명의 사업화 전단계로 시험․분석을 통한 기술의 우수성 검증과 사업화 타당성을 분석

 o 보유기술의 권리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 등 실시알선 시 객관적 자료로 활용

 o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제품홍보와 기술인증취득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발명의 평가기관(기술성평가 28개 기관/ 사업성평가 11개 기관)          * 순위 : 무순 *

 o 기술성 평가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KT&G 중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요업(세라믹)기술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자부품연구원


o 사업성 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 전화 : 02-3459-2884,2890,2891

   팩스 : 02-3459-2899 / E-mail : pid@kipa.org

 o 평가기관 연락처 및 관련 신청서식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사업안내→특허사 업화지원→발명의 평가지원→평가수수료지원사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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