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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우수특허 전략과제”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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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이혜영 등록일 2007-01-10 조회수 16154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우수특허 전략과제”지원 안내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는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

(1년, 1억원 이내)


□ 신청자격 및 대상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

     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2.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 목록'

    (200개)에 포함된 기술

    ※ 우수특허 전략과제(200개)는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 유망성등이 높은기술로 국제특허

       분류(IPC)의 서브클래스를 기준으로 선정된 과제임.


    ※우수특허 전략과제 해당여부는 아래의 첨부화일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 :
 IPC확인방법_요약.hwp, 07중기혁신우수특허전략과제.xls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이혜영 주임, 임응수 주임 

   (02-3459-2848, 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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