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우수특허 전략과제”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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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혜영 | 등록일 | 2007-01-10 | 조회수 | 16154 |
2007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우수특허 전략과제”지원 안내입니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는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 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 (1년, 1억원 이내) □ 신청자격 및 대상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 다만, 소프트웨어(표준산업분류 721, 722, 724, 731, 743), 공업디자인 서비스업(표준 산업분류 74602, 74603 및 74609)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2.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우수특허 전략과제 목록' (200개)에 포함된 기술 ※ 우수특허 전략과제(200개)는 중소기업 활용도, 성장 유망성등이 높은기술로 국제특허 분류(IPC)의 서브클래스를 기준으로 선정된 과제임. ※우수특허 전략과제 해당여부는 아래의 첨부화일을 참고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이혜영 주임, 임응수 주임 (02-3459-2848, 2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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