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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 2007년 발명의 평가사업 공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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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용성 등록일 2007-02-20 조회수 14334
                                                            

특허청 공고 제2007-40호



2007년 발명의 평가사업 공고



산업재산권의 우수성 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2007년 발명의 평가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1일


특 허 청 장



Ⅰ.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1. 사업목적


우수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우수성 또는 사업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 평가 지원

 

2.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 (택1)


 o 개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o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의 전용실시권자

 o 특허권자 및 실용신안권자의 동의 아래

          해당 권리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상호합의서 첨부)


   ※ 내국인에 한함

 

신청대상


 o 등록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된 권리일 것

      - 신청일 현재 존속 권리일 것


3. 지원내용


지원종류


 o 발명의 기술성평가

     - 성능분석 및 경쟁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기술(제품)의 우수성을 평가

     - 평가기관(4) :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o 발명의 사업성평가

     -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항목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통해

           기술(제품)의 사업타당성 또는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

     - 평가기관(5) : 기술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은행


지원규모


 o 건당 평가비용의 90% 범위 이내에서 차등 지원

      - 1인당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이내

      - 1건당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 동일권리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같은 종류의 평가인 경우

        ․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게 평가받은 경우

          


4. 지원절차


1. 평가상담

 

신청인 - 평가기관

 

 

2. 신청 접수

 

신청인 →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3. 선정심사

 

예비결정 심의회의

 

 

4. 발명의 평가

 

평가기관

 

 

5. 지원 여부 심사

(평가보고서 검수)

 

지원결정 심의회의

 

 

6. 평가비용 지원

 

주관기관 → 선정자(평가기관)

 

  󰊱 평가상담

   o  신청인은 평가종류 및 기술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기관과 발명의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상담 결정

 


  󰊱 발명의 평가


   o 신청자 중 선정심사에서 선정된 자(지원대상자)는

      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자기부담금 납부, 평가수수료 보조금 양도동의서 작성)


   o 평가완료 후 지원대상자는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자는 선정통보 후 30일 이내 평가기관과 계약 체결

        (미체결시 자동 취소)

    평가보고서 검토의견서는 평가보고서 완성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서 검수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원 여부 심사


   o 지원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 검수 등을 수행하여

      양질의 평가보고서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


   o 기준에 미달되는 보고서로 판정되는 경우 평가기관에게 재작성을 지시하고,

      재작성으로도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평가기관에게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급 중지


5. 지원신청


신청 접수 기간


     - 제1차 : 2월21일~3월7일

     - 제2차 : 4월23일~5월4일

     - 제3차 : 6월25일~7월6일


    ※ 기술거래용 평가의 경우 수시 신청 접수

        (기술거래  계약 중인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접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 방법 


 o 평가기관 선정 및 상담 후 온라인 접수(신청서 접수) 하고

    출력한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단, 기술거래용 평가 예비결정신청은 수시 방문제출 및 우편송부.


- 온라인 신청 방법 :  www.kipa.org 접속 

                                   → 회원가입(무료)

                                   → 통합민원온라인신청

                                   →  평가수수료(예비결정신청서)

                                   → 해당 신청서 작성 및 접수확인

                                   → 신청서(화면인쇄),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 마감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제출


6.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


o 전화 : 02-3459-2884,2885,2890,2891

o 팩스 : 02-3459-2899

o E-mail : pid@kipa.org

o 우편주소 : 135- 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Ⅱ. 기술금융연계 평가수수료 지원사업

     (특허담보 대출/보증 사업)



1. 사업목적


   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대출/보증)함으로써 물적담보 능력은 취약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


2. 신청자격


신청자격


 o 매출실적이 있는 특허권 보유 혁신형 중소 벤처기업*(산업은행)

 o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산업은행의 "벤처기업 및 6T산업 투자펀드 취급지침"에서

       정하는 6T산업 영위 중소기업

    ․산업자원부 고시(제2002-24호)에 의한

       “첨단기술 및 제품” 보유(또는 개발) 기업

    ․중소기업청 지정 Inno-Biz 기업


3. 지원내용


평가비용 지원(특허청)


 o    산업은행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비평가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건당 500만원 지원


    ※ 평가비용은 각각의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허청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기부담금으로 납부

        (자기부담금액은 각기관문의)


특허담보 대출/보증 지원(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o    산업은행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예비평가를 통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수행 후 가치금액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보증(보증의 경우 10억원 한도)


    ※ 대출/보증시 평가대상 기술(특허)에 대해서는 질권 설정


4. 지원절차


1. 상담(신청 접수)

 

신청인 -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2. 예비평가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3. 기술가치평가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평가계약 체결)

 

 

 

4. 자금지원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

 

 

 

5. 평가비용 지원

 

주관기관(한국발명진흥회) → 계약자(산은/기보)


  

󰊱 상담(신청 접수)


   o 신청자격이 있는 자는 산업은행(지점) 또는 기술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개별 상담 후 해당기관에 특허담보 대출/보증 신청


    ※ 신청 접수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해당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신청 접수기간은 연간 수시


  󰊱 예비평가

   o 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은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기초로

      예비평가 실시(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 기술가치평가


   o 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은 예비평가를 통과한 신청자(계약자)와

      기술가치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가치평가 실시


   o 계약자는 자기부담금을 해당기관에 납부하고,

      평가수수료 보조금 양도동의서 및 평가수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


   o 해당기관은 평가수수료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


  󰊱 자금지원


   o 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은 기술가치평가 수행 후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보증여부 등을 판단하여 가치금액 이내에서 대출/보증 지원

      (보증의 경우 10억원 한도)


    ※ 기술가치평가 후 기술가치금액이 산출되었어도 여신심사 과정에서

        대출/보증 불가로 판정될 수 있음


  󰊱 평가비용 지원


   o 주관기관은 자금지원 여부, 평가비용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양도동의서를 수령하여 제출한 해당기관에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급


    ※ 산업은행/기술보증기금이 부당한 사유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조금 지급 중지

    ※ 계약자는 계약시 납부한 자기부담금 이외 추가비용 발생 없음


5. 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팀(주관기관) : 02-3459-2884,2885,2890,2891


  o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구로, 강남, 송파, 종로, 서초, 인천, 수원, 화성, 부천, 천안, 원주, 청주,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안산, 창원) 및 본점의 평가마케팅팀 : 대표전화 051-460-2538~2540


  o 한국산업은행 각 지점 및 본점의 영업부 : 대표전화 02-787-4000, 5000

 

 

첨부 1. 상세 사업수행 절차

첨부 2. 신청서 양식

첨부 3. 발명의 평가기관 연락처 및 평가분야

첨부 4. 사업화 자금 대출/보증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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