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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제2차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신청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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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성자 임응수 등록일 2008-06-30 조회수 7818

 

1. 지원규모 :   39억원

 ㅇ  자본재시제품 개발사업 : 30억원

 ㅇ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 : 9억원

자금소진시 조기 사업 종료될 수 있음 (2008년도 전체지원금액 70억원)


2. 융자대상

 ㅇ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을 개발(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업


3.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융자기간

융자비율

과제당 한도액

5.32% (3/4분기)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80%

30억원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변동금리에 따라 분기별로 변동

 (변동금리 확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공지사항 참조)


4. 지원 우대조치

 ㅇ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

 ㅇ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

 ㅇ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ㅇ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은행의 지급보증서 및 대출확약서(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ㅇ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5조에 의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금액

     을 평가하여 송부해 온 기업

 ㅇ 특허청의 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제작에 성공한 기업

 ㅇ 특허기술 등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ㅇ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거나 직무발명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기업

 ㅇ 특허청이 시행하는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통해 기술성, 사업성 평가를 받아 그

     결과가 우수한 기업

※ 상기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 신청자 의무사항

 ㅇ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함

 ㅇ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ㅇ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ㅇ 융자사업자는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운용요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한국발명진흥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수수료 납부 - 융자추천금액의 0.25%(부가세 10% 추가납부)

 

6. 신청시 주의사항

 ㅇ 담보설정 부분은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 - 기보, 신보 등) 및 은행대출확약서

     에 한하여 지원하며 대출은행 담당자와 협의된 정확한 담보가능금액 및 내용을 사업

     계획서상(9페이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전에 대출희망은행(주거래은행)의 여신담당자와 상담하여 설정예정인 담보물건

    에 대한 대출가능금액 및 기존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가능금액을 미리 확인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증서를 이용할 경우 보증기관에 보증가능여부 및 기존

    보증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보증여부(금액)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

    다.

 ㅇ 융자추천을 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융자사업자에게는 납부받은 융자추천수수료

     의 70%를 반환하여 드립니다(단, 30%는 의무납입분으로 융자추천기관의 심의평가

     비용 등 사업운영관리비용으로 사용됨)

 

예시)

신청금액 10억원 - 심의평가결과 - 신청금액 10억원에 대하여 추천결정통보서를 수령하였을 경우 융자추천수수료를 계산하면

 

 10억원×0.0025=2,500,000원, 부가세 10% 추가하면

      2,500,000원+250,000원=2,750,000원

 

 ①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대출받지 못했을 경우 환급받는 금액은

      2,750,000원×0.7=1,925,000원

 

 ② 나머지 825,000원은 취급기관의 사업운영관리비용으로 사용됨


 ㅇ 따라서, 대출희망은행 및 보증기관과의 대출가능여부 및 금액에 대한 사전상담

    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청은 융자추천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

    야하는 결과(신청기업의 금전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신중하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수수료 관련내용은 동 사업 운용요령 제19조(수수료) 참조 요망)


7. 접수기간 : 2008. 7. 7(월) ~ 2008. 7. 18(금)


8. 신청/접수기관

 ㅇ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담당자

 ㅇ 전화 : 02-3459-2850,  팩스 : 02-3459-2858,      xf5000@kipa.org

 ㅇ 주소 : (우)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사업화팀

 

자세한 사항(신청서 및 운용요령)은 상기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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