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
제목 | 국유특허권 처분 · 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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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재우 | 등록일 | 2011-11-03 | 조회수 | 6092 |
특허청 공고 제 2011-136 호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계획 공고 국유특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제2011-22호』규정에 따라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위탁 업무를 수행할 국유특허권 처분ㆍ관리 수탁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일 특 허 청 장 1. 국유특허권 위탁업무 분야 및 수탁기관의 업무범위 가. 위탁업무분야 : 농촌진흥청에서 창출된 국유특허권 나. 국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2. 지정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으로 특허 등의 기술거래업무를 수행한 기관 나.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대장 관리를 포함한 국유특허권 처분ㆍ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시스템 다. 국유특허권 처분ㆍ관리 및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3명 이상 3.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7부 제출 가.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 수탁기관 지정신청서(별첨 서식) 나. 국유특허권 처분업무계획, 업무수행절차, 홍보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다.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인력현황 라. 특허 등 기술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기술거래 수행실적 입증자료 마.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정관 기타 이에 준하는 약정 4.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2011년 11월 16일(수)까지 나. 신청방법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접수처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 - 전화 : 042-481-5172, fax : 042-472-1406 5. 추진일정 가. 수탁기관 지정신청서 접수('11.11.2~11.16) 나. 수탁기관선정위원회(청 · 내외) 구성 및 수탁기관 선정(‘11.11.22 ) 다. 업무위탁 체결('11.11.29)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국유특허 처분 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고시 제2011-22호, 2011.10.31)을 참고하기 바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진흥과로 문의하기 바람(전화 042-481-5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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