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61호 | 더하는 기술, 나누는 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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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대한민국 기술대상·대한민국 10대 신기술 및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신청 공고 | |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기술 진흥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 5.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신청(추천)자격 | □ 신청자격 대상 | 포상명 | 신청자격 | 기업 및 기관 | 대한민국 기술대상 | ㅇ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된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단체(기업, 연구소, 대학 등) ※ 해당기술은 2012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 대한민국기술대상은 시상의 개념으로 신청기술로 타 정부부처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기술대상은 상위상격 수상만 가능(동일, 또는 하위상격으로 평가된 경우 수상 불가 |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 ㅇ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상업화에 성공 또는 추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 기술을 개발한 단체(기업, 연구소, 대학 등) ※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은 산업부 장관명의 지정서 형태로 타 부처 수상경력과 무관하게 지정(수상) 가능 | 개인 | 산업기술 진흥 유공자 | ㅇ (기술개발분야) 첨단·혁신기술 개발에 참여 및 총괄책임을 한 공이 큰자 ㅇ (기술진흥분야) 기술혁신 기반조성, 기술교육 수행 및 여건 개선, 기술문화 확산 등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한 공이 큰 자 ㅇ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이며,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한민국 국위선양을 한 ‘재외동포’도 포함 |
| □ 심사분야 포상명 | 심 사 분 야 |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 산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항공, 조선, 해양장비 | 의료기기, 의약품, 생물공정, 유전자 정보 | 신소재, 분석기술, 나노, 응용화학, 정밀화학, 섬유 | 반도체,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전기응용 | IT, SW, 통신,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 오염제어, 자원탐사·활용, 건설, 건축, 토목, 녹색기술, 온실가스 저감 | 전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 기타(상기에 적시되지 않은 업종으로 신청기업에서 직접 표기) |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 기술개발 | 신기술·제품 개발 참여자 또는 총괄책임자 | 기술진흥 | 기술혁신을 위한 여건 조성 또는 인프라 보급에 기여한 자 |
□ 포상규모 포상명 | 훈(상)격 | ‘13규모 | ‘12규모 | 상금 및 상품 | 대한민국 기술대상 | 대상 | 대통령상 | 0개 | 1개 | 해당 기술 홍보 | 금상 | 국무총리상 | 0개 | 3개 | 은상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 0개 | 6개 | 동상 | 00개 | 9개 | 우수상 | 00개 | 12개 | 특별상 | 후원사 사장상 | 0개 | 3개 | 계 | 00개 | 34개 | - | 대한민국 10대 신기술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명의 지정서 | 10개 | 10개 | 해당 기술 홍보 | 산업기술 진흥 유공자 | 훈 장 | 0명 | 3명 | - | 포 장 | 0명 | 2명 | 대통령표창 | 0명 | 3명 | 국무총리표창 | 0명 | 4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00명 | 16명 | 계 | 00명 | 28명 | - |
※ 포상규모는 안행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 선정절차 포상명 | 추 진 절 차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완전자본잠식 상태 확인(해당 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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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 11월 개최예정 (결과통보 10월)
[공식명칭] 2013 대한민국 기술대상 시상식 | 산업기술 진흥 유공자 | | | | | | | | | | | | | | | | | | | | | | | 포상기준 준수 및 포상추천 제한 여부 조회 (범죄율, 산재, 공정거래 위반 등) ※ 2013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한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위원회 상신 |
| | | | | | | | | | 공적심사위원회 결정 최종 후보자 안전행정부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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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평가기준 포상명 | 신 청 분 야 |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 · 기술의 가치 : 독창성, 수명, 난이도, 확장성, 산업재산권 등 · 기술개발 역량(R&D체계) 및 사업화(기반구축, 사업성 등) 등 |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 기술개발 | · 수공기간, 기술의 독창성/난이도, 산업경쟁력 강화 등 | 기술진흥 | · 수공기간, 기술진흥성과, 창조적 개선, 정부정책 부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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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및 접수방법 | |
□ 신청기간 ㅇ 2013년 5월 7일(화) ~ 2013년 7월 19일(금)
□ 신청서류 ㅇ 신청 소정양식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ㅇ 포상사업 홈페이지(www.tstar.or.kr)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등
제출 서류 | 서식 | 수량 | 비 고 | 1. 신청서 | 첨부1 | 인쇄물 10 파일 1 | · 인쇄물 · 파일(USB 또는 CD에 수록 제출) | 2. 서약서 | 첨부2 | 2부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4. 기타 증빙자료 | - | | |
□ 접수방법 ㅇ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 아래 접수처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 · 접 수 처 : ((우)135-51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7층 기술문화팀 포상담당자 앞 ※ 신청서 우편 제출 후 E-mail(newtech@kiat.or.kr)로 제출파일 송부 必 ㅇ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문화팀 (☎02-6009-3283,328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과확산팀(☎02-3469-8427) | | 5. 기타사항 |
| ㅇ (적격자 발굴) 신청공고와 함께 산업기술 유관기관 추천, 3차례의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적격자 발굴 예정 ㅇ (수상혜택)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대외(공공) 홍보지원 · KIAT 기술문화포털 사이트(T-star) 등에 수상 기술과 기업 소개 · KIAT 기술저널에 수상 기업과 기술개발 스토리 기사 게재 · 10대 신기술의 수상 기술은 한국기술센터 내부공간에 전시 · 유물 전수를 위한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의 기술·제품 기증 유도 ㅇ (비용부담) 신청 및 평가는 무료로 진행되며 향후 광고요청 등 신청자에 대한 비용부담도 없음 · 다만, 대한민국 10대 신기술에 선정된 제품은 대국민 홍보 등 공익적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제품 실물 또는 모형 형태로 무상 기증을 요청할 수 있음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동의서 및 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접수 필수 요건 ㅇ (신청제한)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운영지침」에 따라 추천제한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 포상대상자가 형사처벌 등을 받은 경우 · 포상대상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속할 경우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또는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포상 금지규정에 속하는 경우 *「대한민국 기술대상 및 10대 신기술, 산업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운영지침」의 추천제한 및 재포상 금지에 관한 내용은 2013정부포상업무지침에 준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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