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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신수광 등록일 2013-06-12 조회수 7062

공 고 문

 
2013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중소·중견기업에게제공하는『2013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 6. 1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ㅁ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 사업
 

< 사 업 목 적 >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와의 지재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1. 신청자격
외국기업과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관련지재권분쟁이예상되는중소중견기업기업간협의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대 기 업 : 기업간 협의체 컨설팅 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부담금 100%
 
2. 지원내용
해당분쟁에대한맞춤형지재권법률컨설팅제공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내용 >

구 분
지 원 내 용
수출 전
사전분석 컨설팅
수출 전 또는 수출 중인 제품에 대한 경쟁기업과의 분쟁발생 위험성 사전분석 및 회피설계 제공
특허보증 대응 컨설팅
구매자의 특허보증요구 대응을 위한 분쟁 위험성 분석, 회피설계, 특허보증조항 검토 제공
전시회 참가 전
분쟁예방 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예상되는 분쟁의 예방을 위해 문제특허 분석 지원
분쟁 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해외기업의 경고장 수령 시 소송 등으로의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라이센스 전략 컨설팅
라이센싱 타결을 통해 분쟁 확대를 막고 불평등 조건의 합의로 인한 로열티 피해방지 전략을 제공하는 컨설팅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자사 해외권리 유효성, 침해주장 가능성 분석 및 단속방안 컨설팅, 악의적 선등록상표 및 지리적 표시 무효화
분쟁피해
예방전략 컨설팅
해외에서 행정·법률 절차 대응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검토 및 기술검토 컨설팅

* 상표는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신청만 가능
* 신청기업의 대상기술이 경쟁사 문제특허와 침해가 확실한 경우(copy제품) 선정심사시 탈락될 수 있음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한도액 및 지원비율 >

구 분
컨설팅 한도액
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물비율
현금비율
중소기업
40백만원
(상표 20백만원)
70%
10%
20%
중견기업
50%
20%
30%
기업간 협의체
참여사×25백만원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기업별 산정

* 컨설팅 금액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분쟁확대 예방전략/라이센스 전략/권리행사 전략/분쟁피해예방전략 컨설팅의 경우 최대 50백만원까지 가능
 
3. 지원절차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보호협회(e-mail 신청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심사일정 통지
선정심사
발표심사 및 수행기관 매칭
계약일정 통지
과업내용 조정 및 계약
지원기업 ↔ 컨설팅 수행기관, 보호협회
컨설팅 착수 및 평가
수행기관 → 보호협회, 심사위원회(중간최종보고)

< 향후 일정 >

일 정
기 간
기 타
신청 및 접수
6.11∼6.25
신청방법 및 문의처 참조
선정심사
6.25∼7.9
심사일정 개별 통지
계약
7.12∼7.19
-
착수 및 평가
7.12
평가(중간·최종 보고) 일정 개별 통지

* 상기일정 변경 가능
(신청접수)신청서양식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다운받아작성제출
- 차수별예정지원기업수를고려하여선정심사대상을제한할있음
- 희망수행대리인은분쟁대응전문가 POOL에서선택가능하며, 필요시기존거래로펌활용가능
(선정심사)지원기업희망수행대리인의발표심사지원결정
- [선정기준] 정량(50) 정성(50) 평가점수를합하여 80이상획득기업선정
- [가산점] 보호협회와업무협약체결된지역지식재산센터추천업종별단체의회원사일경우가산점부여
* 지역지식재산센터 : 경기북부(의정부), 강원(원주), 경남(창원), 광주, 군산, 대구, 대전, 부산남부 서울, 울산, 인천, 전남(목포), 전북(전주), 제주, 진주, 춘천, 충남(천안), 충북(청주)
* 업종별 단체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RFID/USN협회
(계약) 컨설팅범위확정계약체결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기업부담금 납부
(착수평가) 계약내용에따라컨설팅을착수수행하고, 수행내용평가를위해보고회(중간, 최종)개최
* [의무사항]기업담당자 1인 이상 전담 협조 및 보고회 개최 시 해당기업 임원 참석
4. 신청방법문의처
 
신청기간향후일정
- 신청기간(4) : 2013. 6. 11 6. 25
* 신청기간 내 간이신청서 접수 시 정식신청서 제출은 6.28(금)까지 연장 가능
** 분쟁확대예방/분쟁피해예방/라이센스 전략 컨설팅의 경우 수시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관련서류 1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사업공고 참조
신청방법 : E-mail 제출원본은우편또는방문제출(1이내)
-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지재권분쟁대응센터예방전략팀(135-98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
- 전화 : 02-2183-58728
- e-mail : ipkipra@kipra.or.kr
 

<기업간협의체상시지원마감안내>
특허청2013-25호로공고된기업간협의체상시지원에대해아래의일자로 2013신청을마감하오니상시지원을받고자하는기업체에서는신청기한을엄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마감기한 : ‘13. 6. 25(화)
- 접수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예방전략팀
- 주소: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문의: (전화)02-2183-5878 (팩스)02-2183-5899 (E-mail) ipkipra@kipra.or.kr

[붙임] 2009년~2012년 컨설팅 상위평가(S등급) 분쟁대응전문가 리스트

(가나다 순)
분쟁대응전문가
기술분야
제품류
2012
특허법인가산
전기전자
발열장비
경은특허법률사무소
전기전자
카메라시스템
특허법인다래
기계금속
반도체장비
리앤목특허법인
기계금속
반도체장비
특허법인아주양헌
기계금속
냉동기기구
안소영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화학
고혈압치료제
특허법인이룸
기계금속
자동차장비
특허법인우인
기계금속
청소장비
특허법인우인
상표
화장품
특허법인화우
상표
보안장비
2011
특허법인다래
기계
반도체장비
특허법률사무소
기계
로봇장비
특허법인우인
전기
의료장비
특허법인우인
정보통신
무선통신장비
특허법인우인
화학
반도체장비
특허법인이룸
기계
자동차장비
제일특허법인
화학
전기회로장비
2010
특허법인가산
전기
무선통신장비
특허법인가산
전기
조명장비
남앤남국제특허
화학
생명공학장비
리앤목특허법인
전기
반도체장비
특허법인우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보안장비
제일특허법인
전기
복사기장비
제일특허법인
전기
안테나장비
플러스특허
기계
자동차장비
2009
특허법인가산
전기
반도체장비
특허법인다래
기계
에어컨장비
특허법률사무소
기계
하수처리장비
특허법인우인
전기
방송통신장비
특허법률정우제누스
기계
의료장비

 


 

공 고 문

 
2013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3차 공고
 
우리기업의지식재산권분쟁비용위험을경감하여우리기업의지재권분쟁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지식재산권소송보험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 6. 1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1. 목적
 
국내외에서빈번히발생하는지재권분쟁관련비용지출의위험에사전대비토록함으로써기업의경영리스크를관리
 
2. 신청자격
 
국내외에등록된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또는디자인권을보유한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3. 지원내용
 
해외기업과의지재권분쟁에대비한지재권소송보험가입보험료지원(중소 70%, 중견 50%)
< 지재권소송보험 >
보험상품별보장내용에따른법률비용의 80% 보상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장한도
소제기(기본)
보험가입자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협상, 침해소송, 세관·행정조치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권리보호(선택)
보험가입자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재심사, 무효·취소(심판)소송, 확인(심판)소송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피소대응(선택)
제3권리자의 보험가입자 상품에 대한
경고장 발송대응, 라이선스협상대응, 침해소송대응
가입시 설정금액
(최대5억원)
 
(보장지역) 전세계또는대륙별로선택가입가능
* 국내에만 권리를 가진 경우 아시아를 보장지역으로 선택가능
(보장기간) 보험가입일로부터 1(소멸성)
4. 가입절차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 → 보호협회 : 방문, 우편, e-mail 신청
신청기업 우선순위심사
우선순위 심사 후 지원대상 기업 통지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보호협회 → 신청기업 안내문 발송
기업분담금 납부
신청기업 → 수행보험사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
수행보험사 → 지원기업 보험증권 발행
 
(신청접수)신청서질의서양식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www.kipra.or.kr) 에서다운받아, 작성제출
* 수행 보험사를 통한 신청시 보험사 신청서 작성후 보험사에 대리 신청가능
 
(우선순위심사)신청서양식을바탕으로우선순위표에따른지원우선순위결정지원대상기업통지
* 지원우선순위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보험료가입기간통지)제출된신청서를기준으로보험료산출신청기업에보험료가입기간통지
 
(기업분담금납부)보험가입을희망하는기업은가입기간이내에보험료기업분담금을수행보험사에납부
 
(보험가입)기업분담금납부확인수행보험사는보험증권발급
 
5. 신청방법문의처
 
3신청기간 : 2013. 6. 11() 6. 25()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예방전략팀
(135-98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
 

jkkim@kipra.or.kr
02-2183-5874,9
예방전략팀
02-6900-3428
이성은 팀장
02-3701-8682
권용철 차장
02-2262-3397
허문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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