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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2013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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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광 | 등록일 | 2013-06-12 | 조회수 | 7062 | ||||||||||||||||||||||||||||||||||||||||||||||||||||||||||||||||||||||||||||||||||||||||||||||||||||||||||||||||||||||||||||||||||||||||||||||||||||||||||||||||||||||||||||||||||||||||||||||||||||||||||||||||||||
2013년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해외에서우리기업의지재권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중소·중견기업에게제공하는『2013년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 6. 1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ㅁ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 사업
1. 신청자격 ㅇ외국기업과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관련지재권분쟁이예상되는중소?중견기업및기업간협의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대 기 업 : 기업간 협의체 컨설팅 신청은 가능하나 기업부담금 100% 2. 지원내용 ㅇ해당분쟁에대한맞춤형지재권법률컨설팅제공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내용 >
* 상표는 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신청만 가능 * 신청기업의 대상기술이 경쟁사 문제특허와 침해가 확실한 경우(copy제품) 선정심사시 탈락될 수 있음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한도액 및 지원비율 >
* 컨설팅 금액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분쟁확대 예방전략/라이센스 전략/권리행사 전략/분쟁피해예방전략 컨설팅의 경우 최대 50백만원까지 가능 3. 지원절차 <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지원절차 >
< 향후 일정 >
* 상기일정 변경 가능 ㅇ (신청및접수)신청서양식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다운받아작성후제출 - 차수별예정지원기업수를고려하여선정심사대상을제한할수있음 - 희망수행대리인은분쟁대응전문가 POOL에서선택가능하며, 필요시기존거래로펌활용가능 ㅇ (선정심사)지원기업및희망수행대리인의발표심사후지원결정 - [선정기준] 정량(50점) 및정성(50점) 평가점수를합하여총 80점이상획득기업선정 - [가산점] 보호협회와업무협약체결된지역지식재산센터추천및업종별단체의회원사일경우가산점부여 * 지역지식재산센터 : 경기북부(의정부), 강원(원주), 경남(창원), 광주, 군산, 대구, 대전, 부산남부 서울, 울산, 인천, 전남(목포), 전북(전주), 제주, 진주, 춘천, 충남(천안), 충북(청주) * 업종별 단체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RFID/USN협회 ㅇ (계약) 컨설팅범위확정후계약체결 *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기업부담금 납부 ㅇ (착수및평가) 계약내용에따라컨설팅을착수및수행하고, 수행내용평가를위해보고회(중간, 최종)개최 * [의무사항]기업담당자 1인 이상 전담 협조 및 보고회 개최 시 해당기업 임원 참석 4. 신청방법및문의처 ㅇ신청기간및향후일정 - 신청기간(4차) : 2013. 6. 11 ~ 6. 25 * 신청기간 내 간이신청서 접수 시 정식신청서 제출은 6.28(금)까지 연장 가능 ** 분쟁확대예방/분쟁피해예방/라이센스 전략 컨설팅의 경우 수시신청 가능 ㅇ제출서류 : 신청서및관련서류각 1부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양식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 사업공고 참조 ㅇ신청방법 : E-mail 제출후원본은우편또는방문제출(1주이내) -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지재권분쟁대응센터예방전략팀(135-98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전화 : 02-2183-5872~8 - e-mail : ipkipra@kipra.or.kr
[붙임] 2009년~2012년 컨설팅 상위평가(S등급) 분쟁대응전문가 리스트
2013년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사업 3차 공고 우리기업의지식재산권분쟁비용위험을경감하여우리기업의지재권분쟁대응능력을강화하기위한『지식재산권소송보험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3. 6. 11.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장 1. 목적 ㅇ국내외에서빈번히발생하는지재권분쟁관련비용지출의위험에사전대비토록함으로써기업의경영리스크를관리 2. 신청자격 ㅇ국내?외에등록된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또는디자인권을보유한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3. 지원내용 ㅇ해외기업과의지재권분쟁에대비한지재권소송보험가입보험료지원(중소 70%, 중견 50%)
4. 가입절차
ㅇ (신청및접수)신청서및질의서양식은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홈페이지(www.kipra.or.kr) 에서다운받아, 작성후제출 * 수행 보험사를 통한 신청시 보험사 신청서 작성후 보험사에 대리 신청가능 ㅇ (우선순위심사)신청서양식을바탕으로우선순위표에따른지원우선순위결정및지원대상기업통지 * 지원우선순위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 ㅇ (보험료및가입기간통지)제출된신청서를기준으로보험료산출후신청기업에보험료및가입기간통지 ㅇ (기업분담금납부)보험가입을희망하는기업은가입기간이내에보험료중기업분담금을수행보험사에납부 ㅇ (보험가입)기업분담금납부확인후수행보험사는보험증권발급 5. 신청방법및문의처 ㅇ 3차신청기간 : 2013. 6. 11(화) ~ 6. 25(화) ㅇ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예방전략팀 (135-980)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ㅇ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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